질문입니다… 서블렛: 주인의 황당한 집세 착취.;;

  • #302931
    dami k 24.***.182.151 5225

    너무 화가 나고 해결 방법이 안떠올라 글을 올려봅니다…

    처음 유학을 와서
    작년에 어렵게 집을 구하다가 어떤 한국분이 서블렛을 놓은 뉴포트 집에 이사오게 되었어요
    그분이 렌트한 아파트를 제게 다시 서블렛을 준거죠..
    좀 비싼듯했지만,,,뭐 이건 제가 선택한 거니까 원망할수없겟구요…

    처음 이사 들어올때는 올해 계약이 끝나면(5월이라고 했음..)저보고 집을 take-over해도 된다고 하더니,
    그무렵 전화를 해보니 쟈기가 다시 재계약을 했으니 그냥 살으라는거예요.
    그러면서 재계약하면서 렌트비가 월 $100씩 더 올랐다고 하더군요.
    다른 집을 또 알아볼 여력이 안되 그냥 살기로 하고 렌트비에 $100을 더 주고 지금껏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 아파트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집으로 메일을 보냈더라구요.
    이집 계약이 오는 12월에 끝난다면서 재계약을하겠느냐 하는 계약서 였어요.
    전 그분이 이미 쟈기가 5월에 재계약이 했다해서 100불이나 더 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 황당했죠.
    더 화가 나는건, 그 renewal계약서를 보니
    저에게 서블렛을 준 사람이 아파트 실제 렌트비보다 무려 ‘800불’이나 매달 부풀려 제게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예요.
    그돈을 내고 살아온 저도 바보지만
    너무 화가나요…
    서블렛을 주는건 얼마를 받던 주는 사람의 마음인것가요?
    본인의 아파트도 아닌, 본인도 렌트한 아파트인데 말이예요.

    재계약 서류를 그분께 전해주면서 얘기를 해봐야하나 싶지만,
    지금 마음 같아선
    그분 모르게 제가 매니지먼트 회사에 찾아가서
    제 이름으로 이 아파트를 새로 계약하겠다고 얘기하고만 싶어요.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디파짓도 그분께 드렸고 한데.

    이러다 디파짓도 못받고 갑자기 이사를 나가야하게 되는건 아닌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정말 혼자 미국에서 살아가는건 너무나 힘든일이네요…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 정말 71.***.100.77

      나쁜 사람들 많군요.
      아파트를 렌트해서 다른 사람에게 섭렛을 주는 경우, 원래 금액의 80-90%이상 받을 수 없게 규정해 놓은 곳이 대부분이고 아예 섭렛 자체를 금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매니지 먼트 회사와 이야기하셔서 님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을 어떻게든 보셔야 할 거 같네요. 님이 모르고 한 일과 알고도 그냥 묵인하고 사는 것과는 다르니까요. 매니지 먼트회사에 님상황 잘 설명하시고, 원하는 것 (예를 들면 새로운 계약, 디파짓과 더 낸 금액에 대한 반환-요거까지 매니지먼트회사에서 상관할 지는 모르겠지만-등등)을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저의 시나리오는—
      만일 섭렛 규정에 어긋난 일을 했다면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자기네와 계약을 한 그 한인분과 계약을 바로 깰 것이고 님에겐 나가라고 할 것이예요. 그럼 님은 님과 그한인분과의 계약서를 근거로 디파짓과 다른 더 받은 금액을 요구하실 수 있고, 그것을 안 주면 안나간다고 버팅기실 수 있습니다. 님이 안나가고 계시면, 매니지먼트회사는 그 한인분께 계속 벌금을 매겨 갈 것이고 그분의 크레딧에 심각한 손상이 가므로 결국 님이 원하시는 것은 (적어도 디파짓정도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모든 게 정리되고 나면 님이 아파트와 새로 계약하시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좀 골치아프시게 되었네요.

    • a 69.***.193.4

      서브렛이 상당이 골치 아픕니다.
      전 더 황당한 경험도 있는데요.

      테넌트가 광고를 내서 하게된 모든 서브렛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아파트오피스 에서 허가 받지 않고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싶다면 서브렛을 들어갈 때 집주인/아파트오피스의 확인 절차와 허용 여부를 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오피스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들한테 허가 받지 않은 서브렛이므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지요.
      재계약 여부도 현재 계약자인 서브렛을 준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계약을 안하면 님이 님 이름으로 새로 계약을 하면 되지만
      그 쪽에서 재계약 하겠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한 운선권이 주어지겠지요.

      일단 아파트 오피스에 서브렛 허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구요.
      윗답변처럼 재계약이 안되도록 유도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이런 드러운 경험은 빨리 잊어버리도록 하실려면
      가능하면 그 집을 빨리 나오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상대할 필요도 없구요.

      그 사람에게 복수(?) 하는 방법은 윗답변처럼 님이 서브렛 렌트비를 안내는
      것입니다.
      디파짓 한 돈까지 다 렌트비로 처리되고도 그 이상을 렌트비를 안내고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렌트비를 안내고 있는 기간 동안에 만약 그 사람이 님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님 물건을 허락없이 건드리면 님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렌트비를 내야 하지만 최소 3000불 이하는 경찰에서 사기(?)건으로 접수받지 않구요.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스몰클레임을 거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스몰클레임에서 당연히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나오겠지만 끝까지 돈 안주고 버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렌트비를 안 낸것에 따른
      님을 집에서 쫓아내는 절차를 법적으로 밣아야 합니다.
      이 시간이 거의 3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이 기간 동안 님도 물론 피곤한 상황을 겪게 될겁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그냥 빨리 그 더러운 상황에서 나오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 dami k 24.***.182.151

      두분모두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이랑 몇칠째 연락도 안되네요.
      마침 휴일이라 매니지먼트사와 통화도 못해봤는데..내일 꼭 확인부터 해봐야겠어요.
      여러가지 상황들을 생각해봤는데, 최악의 경우 어떠한 증거 자료가 필요할때,
      그분과 계약한 서블렛 계약서-가,
      그냥 A4 용지에 디파짓 얼마, 렌트비 얼마로 하고 서블렛 받았다-쓰고 서로 싸인한 정도거든요. 그것도 법적증거 자료가 될수 있을까요?
      매달 그분께 드린 은행 체크도 증명할수 있구요…
      아…정말 서블렛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할때 말 들을걸 그랬어요….
      너무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