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블렛 계약 중도 파기시 대처 조언 구합니다…

  • #3172385
    도움요청 74.***.111.156 159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룸메이트들간의 소음 및 생활방식 차이 갈등으로 인해 이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날짜까지는 약 40여 일이 남아있으며9월마다 갱신하는 1년짜리 lease인 2BR 아파트에서

    A: 독방
    B,C: 다른 방 쉐어
    저: 거실

    인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리스를 계약할 당시 올라가 있는 이름은 A와 B이며 저는 집주인에게 직접적인 계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A와 B가 맺은 계약에 전 서블렛 형식으로 들어가 있구요, 그걸 리스상에서 따로 허락을 받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저는 문서상이 아닌 구두상의 합의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 만기시까지 살지 않는다면 다른 서블렛을 구하는 조건이 이사시의 합의된 원칙입니다)

    한데 제가 다른 서블렛을 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다른 나머지의 룸메들이 현재 제가 페이하고 있는 렌트보다 400불 가량 더 비싼 렌트로 찾길 원합니다. 제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게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리스의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서블렛에서 400불을 올려 받겠다는 것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가 서블렛을 찾지 못했을 경우 (거실에서 사는 것인지라 많은 생활소음에 노출이 되어 이걸 감수하고 살만한 서블렛을 구하기 쉽지 않을거라 예상합니다. 현재 제가 페이하고 있는 렌트가 딱 적정선이라고 생각됩니다) 9월까지 제가 렌트를 페이해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따르나요?

    제 이름이 리스에 올라가 있다면 당연히 그리 해야겠지만 현재 문서상으로는 아무런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이사가는 날까지 서블렛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Mono 172.***.174.184

      서블랫도 구하지말고 나가세요.
      서블랫은 법적으로 보호받는게 아닙니다.
      집주인만 렌트할 수 있어요.
      현재 거주가 불법일 수도 집주인 모르게 하는 거라면

    • 집 주인에게 말하세요 76.***.234.130

      건물주에게 살짝 말하세요. 서브리스해서 4명이 살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나가게 될겁니다. 리스계약한사람 빼고 나머지는..

    • 도움요청 148.***.90.158

      답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