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I-485 양식과 Public Charge 질문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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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wonlaw 159.***.248.48 2182

    내일인 2022년 12월 23일부터 신분 조정 신청 서류인 I-485에 공적 부조 (Public Charge)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12월 23일부터는 새로운 버전의 I-485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된 질문의 근거는 미국 이민법 212(a)(4) 조항으로, 생활 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는 영주권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트럼프 행정은 이 조항을 기반으로 I-944 양식으로 미국 이민 문을 좁히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 조정 청원서 제출 시 불필요한 개인 정보와 번거로운 보충 양식들을 정부에 제출해야 했기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I-485 양식은 이 조항의 해석을 다시금 적용하여 과거 정부의 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공적 부조 대상이 되는지의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하면, 가구의 규모, 연간 소득, 자산 총액, 부채 총액, 졸업한 최고 학위 혹은 학교, 업무 관련 기술, 자격증, 과거 현금 혜택 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나라의 비용으로 장기 입원 등을 한 적이 있는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내용으로 하여금 영주권 신청자가 앞으로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립 가능할 능력과 자금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새로운 양식이 도입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공적 부조의 법은 이미 수십년 동안 존재해 온 법이고, USCIS가 그동안 생활 보호 대상자라는 이유로 거부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을 I-485에 적용한다는 것은 영주권 청원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할 때에 이 공적 부조 문제로 영주권이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정 보증인은 본인의 자산과 소득을 명확하게 서류로 제시해야 합니다. 투명한 세금 보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적 부조에 관한 질문이 I-485에 업데이트되었다고 해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경우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I-485 양식은 이제 곧 시행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포스팅해 드리겠습니다.

    JKw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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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716-2929

    • 그린카드~ 104.***.70.74

      공적부조 받은게 없으면 (public charge 받은거 NO 일경우) 그전처럼 서류들 따로 준비할건 일단은 없는건가요?
      아님 NO 여도 서류 제출 다 해ㅇㅑ하나요?
      코비드 기간에 나온 STIMULUS CHECK 나 코비드 백신은 public charge 가 아니라 했는데.. 여전한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98.***.18.250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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