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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EB3로 진행중이며 현재 i485 RFE 가 뜬 상황입니다.
상세기본증명서와 상세가족관계증명서 두가지를 제출하라고 빨간 종이로 편지가 왔어요.
제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인터넷 찾아보고 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학생으로 캘리에 있고 가족들은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얻은 정보로는 상세기본증명서와 상세가족관계증명서를 한국 동사무소 또는 미국영사관(저에게는 LA총영사관)에 요청해서 한글로 된 것을 받은 뒤 제 3자가 번역한 것을 공증(변호사나 영사관에서?)을 받아서 한글로 된 원본의 복사본, 영문 번역본, 그리고 USCIS로 부터 온 RFE 빨간 레터를 모두 함께 USCIS에 직접 제출 하면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정리한 것이 맞는지요?
두번째 질문은, 번역은 본인이 해도 된다는 글이 많지만 혹시몰라서 제 3자에게 번역을 맡기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제 3자가 번역을 했다는 번역인의 사인이 들어간 증명 서류?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세번째 질문은, 상세 증명서의 번역본에 대한 공증을 제 영주권 케이스를 담당하는 미국 현지 변호사 사무실에 부탁하는게 민폐일까요? 아니면 따로 돈을 주고 공인된 업체 같은 곳에 맡겨야 하는 것인지요?
네번째 질문은, 번역 및 공증을 마친 두 상세증명서를 USCIS 에 제출 할 때,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편지 봉투 아무거나 크기 맞는 것에 넣어서 제가 직접 보내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제 변호사에게 보내달라고 서류를 전달해서 부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다섯번째 질문은, USCIS 로부터 받은 RFE 레터(빨간색 종이)에 쓰인 내용을 보니,
Please include a copy of ALL pages of this letter with your response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RFE 레터 복사한 것도 다른 보충 서류와 함께 같이 보내라는 것인지요? 그럼 RFE 빨간 레터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요?마지막으로, 관련 정보를 서치하다보니 아포스티유 에 관한 언급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상세증명서를 준비할 때 아포스티유 라는 것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는 원래 몸이 불편하시고 아버지는 최근에 사고로 다리가 부러지셔서 거동이 힘드신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딱히 저를 도와줄 친인척이 없어서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실수를 하게 될까봐 근심어린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AP/TP사태가 터지면서 중간에 저를 담당하던 에이전시가 공중분해되어 현재 제가 직접 현지 미국변호사와 간간이 연락하면서 어렵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