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 보너스 반납시 세금 문제?

  • #2830625
    질문자 61.***.53.61 2295

    한국 세법문제일 수 있어 네이버등에도 물어 봤는데, 흔한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며칠이 지나도 답변이 없내요..
    한국적용에 대해 아시면 답변부탁드리고, 미국의 경우라도 비슷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한국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작년에 4월 13일에 현 회사로 입사해서, 사이닝으로 1천만원을 두달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사이닝 조건은 2년을 기준으로 1천만원이고, 월할로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음달에 회사를 이직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 약 13개월을 근무 한것인데요.. 대략 12개월 잡고, 500만원을 반납해야 할것 같습니다.

    작년 세금으로 500만원에 대해 세금을 35% 이상 낸것이 되는데..

    반약 이 돈을 그냥 반납하면, 전 세금만 160이상 낸 것이 되는데..

    혹, 이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은, 미국의 경우 사이닝이 보편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런부분이 어떻게 진행 되나요?

    • 질문자 61.***.53.61

      지나가다님.. 정보 정말 감사 합니다~~

    • 추천 39.***.56.244

      흠..연도가 바뀌었으니 회사서 원천징수가 아니라 국고로 이미 들어가버린건데..회사가 따로 세금에대한 케어를 안해준다면 자동으로 퇴직금에 반영되진 않을듯 보입니다만..

    • JH 17.***.212.150

      보편적인 경우는 아닐지 모르지만 저의 경우,

      이미 세금 보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돈을 돌려받은 후 편지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 해의 세금 보고시 수입을 이만큼 줄여서 보고해도 되며, 이 편지를 보관하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미 세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도움이 될 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