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매매시

  • #1634142
    세금폭탄 71.***.225.12 6809

    안녕하세요!

    운영하던 식당을 매매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10년전에 15만불 주고 삿고 이번에 12만불에 팔았습니다.
    CPA말로는 15만불은 감가상각으로 다 털었기때문에 12만불이 고스란히 소득이라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12만불에 팔아서 SBA론 6만불 상환하고 노트페이 6만불 상환해서 남는게 없는데 세금이 2만불 가량 더 나왔네요ㅜ
    물론 매달 세금을 납부 했구요… S-Corp 입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다 70.***.76.171

      계산은
      Basis
      (Depreciation)
      Adjusted basis

      Selling price
      (Adjusted basis)
      Gain realized인데
      Distribution type에 따라계산이 다릅니다

      • 세금폭탄 71.***.225.12

        감사합니다.

        그럼 그냥 adjusted 무시하면 12만불의 이익이 난게 맞는거네요?
        이건, 1040에 신고안하고 별도로 신고하는거지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JS 71.***.97.53

      S-corp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주식회사인데, 마치 자영업자가 비즈니스를 판것 처럼해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S-corp을 팔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asset basis 로 계산해서 파신것 같습니다. 당연히 assets의 이미100% depreciation 되었으니, 판매자는 판매금액 전체에 대해서 capital gain을 얻은것으로 봐서 이에대해 15% 고정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asset basis가 아니라 stock basis로 팔게되면 15만불에 사서 12만불에 팔았으니, 오히려 손해를 보게된것이 됩니다. 만약 그동안 자본금을 withdraw 하지 않고 이익이 난것을 따로 배당금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면 자본금이 증가하게 됨으로서 오히려 15만불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갑네요. 좀 더 일찍 제대로 처리했다면 세금 2만불을 내는게 아니라 오히려 NOL이 몇만불 되어 향후 절세까지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식으로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 지나가다 98.***.234.49

        s-corp은 이익/손실이 회사에 남지 않고 고스란히주주에게 넘어 갑니다 (schedule k-1). 이익을 c-corp 같이 회사에 남겨서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을 만들지 못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서 double taxation을 회피하는 것이 s-corp 설립의 목적입니다.

        • JS 71.***.97.53

          맞습니다. 님의 말대로 s-corp은 이익이 나던 손해가 나던 K-1을 통해서 그게 주주에게 전가 되죠. 그런데, 이때 이익이 난 금액을 K-1을 통해서 주주에게 전가되면 주주는 그 이익금을 가져가서 개인세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은 주주의 개인 몫이 되지요. 그러나 세금은 주주 개인이 내지만 그 이익금을 회사에 유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owner’s equity 가 증가하게 되어, 결국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실제 s-corp은 운영자금 등의 문제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났어도 회사에 캐쉬가 충분치 않아 가져가지 않는경우 입니다. 즉, 회사에 100원의 이익이 나서 100원이 주주에게 전가되어 주주가 30원의 세금을 내고 다시 70원을 회사에 재투자 하는 형식인데, 결국 서류에서 숫자만 왔다갔다 하는 경우 입니다. 제가 위에서 이익금을 유보한다는 것은 이런경우를 말한것 입니다.

          또 아무리 S-corp이지만, 그것은 회사차원의 이익이 났을 때 K-1을 통해서 주주 개인에게 소득이 전가되는겁니다. 이런 회사차원의 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그전에 주주에게 배당을 줘 버리면 K-1을 통한 소득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C-Corp에서 연말에 이득을 안남기기위해서 갑자기 재고를 늘리거나, 당장 안사도 되는 기계나 설비등을 사고, 주주배당을 하고 하는것과 비슥합니다. LLC는 이런 주주배당을 못하지만, S-Corp 이기에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IRS에서는 주주임원은 적당한 월급을 책정해서 가져가게 하지만, 실제 그 기준이 얼마인지는 어디에도 안나와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 지나가다 98.***.234.49

      회계사의 설명이 맞습니다. 원글님이 가게를 매각하고 이익이나서(capital gain) 이것을 님의 1040양식에 포함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SBA loan누구의 책임인가요. 개인 빚인지 회사 빚인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겠지요. 회사 빚이라면 회사 매각대금에서 상쇄해야지요. 또한 노트페이는 사업에서 생긴 빚이므로 당연히 회사를 매각할 때 매입자에게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매입자가 빚은 제외하고 자산을 매입했다면 매각이익에서 노트페이 금액을 빼야 합니다.

      님의 설명에 의하면 회사매각으로 capital gain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이 났다는 세금보고도 없는데 irs에서 2만불 세금을 납부하라고 한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회계사의 설명을 확인하는 차원이신가요? 아니면 정말로 세금보고도 안했는데 세금이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또한 님의 설명을 들으면 회사를 매각한 것이 아니고 회사는 그대로 있는데 회사의 유형자산(건물, 시설)만 매각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보통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은 (s-corp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주식을 매입자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사와 관련된 모든 자산,부채가 함께 매각되기 때문에 매도자가 따로 빚을 갚는다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