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유예기간)가 끝나기 전에 미 이민국(USCIS)에 O-1이나 H-1B 신분변경 청원서가 정식 접수(Received)되면, 그 시점부터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승인 유예 체류 기간(Period of Authorized Stay)’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F-1 신분이 만료되거나 Grace Period가 날짜상 지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으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만약 펜딩되던 O-1/H-1B가 최종 거절(Denial)되면, 접수 당시에 멈췄던(남아있던) F-1 Grace Period가 그날부터 다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60일의 Grace Period 중 제20일째 되는 날에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었고 몇 달 뒤 거절되었다면, 거절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남은 40일의 유예기간 동안 출국 준비를 하거나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를 해야 합니다. 만약 Grace Period 마지막 날(예: 60일째)에 접수했다가 거절되면 남은 일수가 ‘0일’이 되므로, 거절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바로 위에 댓글 다신 분의 정보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분 변경(COS) 신청이 계류(Pending) 중이라고 해서 F-1/OPT의 60일 Grace Period 소진이 일시 중지(Freeze/Pause)되지는 않습니다.
신분 변경 신청이 아직 Pending 중일 때는 체류가 합법(Period of Authorized Stay)이지만, 그렇다고 Grace Period 카운트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Grace period의 계산은 Opt 유효 기간이 끝나는 바로 다음부터 계산되고 60일(9월 15일 이후부터는 30일)이 지나면 끝납니다. 즉 신분 변경 신청이 그 60일(30일) 이내에 승인되지 않고 거절된다면 grace period 60(30)일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부터 불법 체류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