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o-1) denial시 출국 grace period가 있을까요?

  • #3972188
    NJNYC 47.***.132.77 804

    안녕하세요,

    현재 OPT에서 O1 visa로 바꾸는 중인데 혹시 비자가 최종 거절시 출국 준비할 grace period가 있을까요?

    타임라인상 결과가 나올때 쯤이면 이미 opt grace period는 끝났을텐데 결과 나온 당장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라는 소리를 들어 걱정이 됩니다…

    • Www 73.***.147.217

      Opt면 여전히 i-20를 발급받는 학생 신분이니까, 9월 15일 이전이면 60일, 그 이후면 30일입니다.

    • OO 108.***.124.27

      아마 바로 불체일겁니다.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 dd 107.***.208.110

      O-1을 직접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 통보가 존재하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dnfu 159.***.98.236

      Grace Period(유예기간)가 끝나기 전에 미 이민국(USCIS)에 O-1이나 H-1B 신분변경 청원서가 정식 접수(Received)되면, 그 시점부터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승인 유예 체류 기간(Period of Authorized Stay)’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F-1 신분이 만료되거나 Grace Period가 날짜상 지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으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누적되지 않습니다.

      만약 펜딩되던 O-1/H-1B가 최종 거절(Denial)되면, 접수 당시에 멈췄던(남아있던) F-1 Grace Period가 그날부터 다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60일의 Grace Period 중 제20일째 되는 날에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었고 몇 달 뒤 거절되었다면, 거절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남은 40일의 유예기간 동안 출국 준비를 하거나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를 해야 합니다. 만약 Grace Period 마지막 날(예: 60일째)에 접수했다가 거절되면 남은 일수가 ‘0일’이 되므로, 거절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 Www 73.***.117.70

      바로 위에 댓글 다신 분의 정보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분 변경(COS) 신청이 계류(Pending) 중이라고 해서 F-1/OPT의 60일 Grace Period 소진이 일시 중지(Freeze/Pause)되지는 않습니다.
      ​신분 변경 신청이 아직 Pending 중일 때는 체류가 합법(Period of Authorized Stay)이지만, 그렇다고 Grace Period 카운트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Grace period의 계산은 Opt 유효 기간이 끝나는 바로 다음부터 계산되고 60일(9월 15일 이후부터는 30일)이 지나면 끝납니다. 즉 신분 변경 신청이 그 60일(30일) 이내에 승인되지 않고 거절된다면 grace period 60(30)일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부터 불법 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 Www 73.***.117.70

      위 내용 중 grace period에 관해서 정정하자면, 2026년 9월 15일 이후에도 기존유학생에게는 60일이 유지되고 , 새로운 유학생이나 기존 유학생 중 출국했다가 재입국 한 경우에는 30일이 적용됩니다.

      • Ovisa 108.***.4.144

        혹시 grace period 며칠 넘기는게 얼마나 치명적인건지 아시나요?
        예를들어 grace period가 9월 30일까지였는데 10월 3일에 출국했다가
        추후에 H1B나 O비자, 영주권을 다시 지원하게되면 그 며칠때문에 거부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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