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득 전까지 Independent Contractor로 근무하기?

  • #3687720
    JC 59.***.230.229 489

    미국 소재 기업에 이직 준비 중에 있으며, 해당 회사에서 아래 방식으로 제안했습니다.
    – Independent Contractor로 계약 (한국에서 근무)
    – 추후 비자 처리 완료되는대로 임직원으로 채용
    – 당장 다음 달부터 풀타임 근무

    여기서 궁금증이 있는데
    1. 뭔가 정식 임직원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국내지사가 없는 회사입니다)
    2.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 미국에 별도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글링해보니 제가 직접 미정부에 납세해야 하는 것 같던데, 납부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3. 이 경우 한국 국세청에도 납세해야 하나요?
    4. 제가 현재 미국 비자가 없는데, 이 경우 Employee로 계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같은데 맞나요? 불안한 마음이 커서 그런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추후 임직원 전환 조건을 삽입하기도 하나요?

    찹고로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한국 거주 중 (추후 Visa & Relocation 완료 시 미국 이주 계획)
    – Independent Contractor는 제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하는 것 (사업자번호 없음)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이런 케이스를 잘 아는 분이 없어, 여기가 경험 많은 전문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두서 없는 질문입니다만 갈팡질팡하는 후배 도와주신다는 생각으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인 174.***.19.237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한국에 지사가 없고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한다면 그 방법이 최선입니다. 미국에는 세금보고 할수가 없고,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해야합니다. 급여는 미국 회사에서 직접 입금받고, 세금이나 보험은 알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gross amount가 통장에 찍혀야합니다. 워킹 비자 받아야 미국에 올수있고 회사 정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

    • _-_ 182.***.183.167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해서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보통 잘 모르고 수수료가 비쌉니다. https://sites.google.com/site/krclassb 이런 납세조합에 가입하면 신고업무를 대행해줍니다. 본사(?)에서 보내준 급여명세서 전달하면 세금 계산해서 알려주고 조합으로 송금하면 국세청에 납부 대행해줍니다. 사이트가 허접하긴 한데…. 실제 존재하고 문제없는 곳입니다. 아님…. 세금 안내도 됩니다. 문제는1년 송금액이 2만$인가 넘어가면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깁니다. 국세 소멸시한이 5년인가 그런데… 그동안에 내라고 안하면 안내도 됩니다. 소명하라고 하면 (걸리면…) 가산세가 20% 붙나 그렇습니다. 지인중에도 국내에 법인 없는 외국계 근무하면서 세금 안냈는데 아무 문제 없던 경우도 있고 걸려서 미납 소득세 + 가산세로 몇천 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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