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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재 기업에 이직 준비 중에 있으며, 해당 회사에서 아래 방식으로 제안했습니다.
– Independent Contractor로 계약 (한국에서 근무)
– 추후 비자 처리 완료되는대로 임직원으로 채용
– 당장 다음 달부터 풀타임 근무여기서 궁금증이 있는데
1. 뭔가 정식 임직원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국내지사가 없는 회사입니다)
2.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 미국에 별도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글링해보니 제가 직접 미정부에 납세해야 하는 것 같던데, 납부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3. 이 경우 한국 국세청에도 납세해야 하나요?
4. 제가 현재 미국 비자가 없는데, 이 경우 Employee로 계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같은데 맞나요? 불안한 마음이 커서 그런데 이런 경우 계약서에 추후 임직원 전환 조건을 삽입하기도 하나요?찹고로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한국 거주 중 (추후 Visa & Relocation 완료 시 미국 이주 계획)
– Independent Contractor는 제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하는 것 (사업자번호 없음)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이런 케이스를 잘 아는 분이 없어, 여기가 경험 많은 전문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두서 없는 질문입니다만 갈팡질팡하는 후배 도와주신다는 생각으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