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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중 워크 펄밋 사용 관련
취업이민을 진행 하는 분들로 부터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485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work permit 을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들의 경우 학교에 등록을 해서 F-1 신분을 유지 하고 있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E-2 로 신분을 하시는 분들 입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work permit 은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 본인의 신분이 박탈 된다고 생각 하고 계십니다. Internet search 로 조사도 해 보고 다른 분들과도 얘기 해 본 결과는 F-1/F-2, H-4, E-2 신분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work permit 을 받아서 일을 하면 F-1/F2, E-2, H-4 신분등이 박탈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네, 이민법 법률 theory 로 보면 맞는 답변 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practice 차원에서는 사실 워크펄밋을 사용한다고,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ystem 에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Work permit 을 사용 했다는 정보가 SEVIS, 학교, 아니면 이민국에 신고가 가는 system 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생각 하는 것 처럼 work permit 을 썼다 해서 유지 하고 있는 신분이 박탈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는 인터뷰를 통과 해야 합니다. 인터뷰때 심사관은 work permit 을 받았으면 당연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 했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워크펄밋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제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의심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악에 시나리오를 생각해본다면, 인터뷰 후 어느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어 이민 심사관이 SEVIS 에 따로 연락을 하여 신분 까지 직접 Terminate 하는 아주 악질 심사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아직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터뷰 심사관은 work permit 을 받았으면 당연히 일을 시작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주권 받는데 18-24 개월을 기다리면서 영주권 신청자를 고용을 하기로 했는데 work permit 까지 받았는데 일을 시작 안하면 good faith job offer 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work permit 을 받으면 일을 시작하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서 변호사
(213) 427-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