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중 워크 펄밋 사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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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이민법 변호사 76.***.191.128 9303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중 워크 펄밋 사용 관련

    취업이민을 진행 하는 분들로 부터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485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work permit 을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 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들의 경우 학교에 등록을 해서 F-1 신분을 유지 하고 있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E-2 로 신분을 하시는 분들 입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work permit 은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 본인의 신분이 박탈 된다고 생각 하고 계십니다. Internet search 로 조사도 해 보고 다른 분들과도 얘기 해 본 결과는 F-1/F-2, H-4, E-2 신분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work permit 을 받아서 일을 하면 F-1/F2, E-2, H-4 신분등이 박탈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네, 이민법 법률 theory 로 보면 맞는 답변 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practice 차원에서는 사실 워크펄밋을 사용한다고,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ystem 에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Work permit 을 사용 했다는 정보가 SEVIS, 학교, 아니면 이민국에 신고가 가는 system 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생각 하는 것 처럼 work permit 을 썼다 해서 유지 하고 있는 신분이 박탈 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는 인터뷰를 통과 해야 합니다. 인터뷰때 심사관은 work permit 을 받았으면 당연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 했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워크펄밋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제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는 의심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악에 시나리오를 생각해본다면, 인터뷰 후 어느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어 이민 심사관이 SEVIS 에 따로 연락을 하여 신분 까지 직접 Terminate 하는 아주 악질 심사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아직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일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인터뷰 심사관은 work permit 을 받았으면 당연히 일을 시작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주권 받는데 18-24 개월을 기다리면서 영주권 신청자를 고용을 하기로 했는데 work permit 까지 받았는데 일을 시작 안하면 good faith job offer 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work permit 을 받으면 일을 시작하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서 변호사
    (213) 427-6262

    • Bn 73.***.234.42

      EAD 사용 권장은 동의합니다만 학업이라도 마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면 거절 후 그렇게 억지로 세비스 유지하면서까지 학교를 다닐 이유가 있나요?

      시스템 상에 전달이 안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되지 않나요? 지금은 일시 효력 정지 되긴 했는데 변경된 unlawful presence policy가 다시 적용되기 시작하면 거절시점부터 불체기간도 산정되기 시작하니까 입국금지에도 처해질 수 있고요.

    • 4 24.***.94.55

      그동안 돌아 다니던 루머를 일축하는 소중한 포럼 감사합니다.!!!

    • 65.***.227.174

      Bn님 변경 된 폴리시는 뭐가 달라진건지 실례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 ADJT 69.***.15.229

      그럼 아래 변호사들이 한 말들은 다 엉터리가 되나요?

      <김유진 : 이민법 변호사>
      단순히 EAD 카드나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의 비이민신분이 소멸되지 않으나, 이를 사용한 경우 그사람의 비이민 신분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행허가서와 EAD 카드는 분명 비이민비자 신분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혜택이었고 I-485를 이용한 EAD 카드와 여행허가서의 사용은 이미 비이민비자신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상으로는 외국인이 EAD카드나 여행허가서를 첫번째 사용할 때 그 사람의 신분상태는 “Pending PR applicant,” 또는 여행허가서를 사용한 경우 “Parolee” 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신분상태이냐 하는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비록 “Pending PR applicant,” 또는 “Parolee” 신분상태 둘 다 I-485가 계류중인 동안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는 있으나 신분연장이나 다른신분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학생신분 (F-1) 상태에서 I-485신청을 하면서 발급받은 EAD카드로 일을 한 경우, 그 사람은 I-485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현재 신분상태는 학생신분상태가 아니라 I-485펜딩상태 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이 E-2 배우자 비자로 있다가 스폰서를 구해 영주권신청을 하면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고 한국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I-485 Denial 에 대비해 신분유지를 하기위해 E-2 연장을 하려고 하나, 이 역시 그 사람의 현재 신분상태가 E-2 신분이 아닌 Parolee Status이기 때문에 E-2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I-485를 접수하고 한국으로 여행한후, H 나 L비자가 아닌 다른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다시 돌아오실경우 여러분의 I-485신청은 자동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립니다.
      또한 만약 같은 상황에서 한국으로 여행한후, 비자가 아닌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실경우,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분상태가 “Parolee Status” 로 바뀌고 소지하고 계셨던 비이민비자의 신분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문제는 만의 하나 I-485가 거절될 경우 EAD 카드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한 경우, 유지하고 있던 신분이 없기 때문에 거절된 그 날 이후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
      F-1 에서 AOS(Adjustment of Status)를 하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만 원칙적으로 AOS 단계에서 EAD카드를 쓰면 더 이상 F-1신분이 유지되지 않으며 본인의 신분은 I-485 pending status가 됩니다.
      EAD카드 자체가 F-1신분에 근거한 OPT에 의해 발급된 것이 아니라 AOS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Your F-1 status has been terminated once you exercised pending-adjustment privileges such as EAD.
      만일 I-485 팬딩 중에 EAD카드를 발급만 받았고 일을 하지 않았으며 학교에서 full time student status를 유지 했다면 F-1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EAD의 privilege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러므로 F-1 status는 이미 invalid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본인의 immigration status는 I-485 pending status 이고 F-1이 아닙니다. 이 status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학교의 판단사항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이러한 복잡한 이민신청 이슈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는 F-1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던 사람은 학교만 잘 다니면 학교측에서 별다른 요청 없이 F-1신분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또한 이미 F-1 status는 엄밀히 말해 terminate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만일 I-485가 최종 deny 된다면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사라지므로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으로 신분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바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Zhang & Associates attorneys>
      Q: I am in F-1 status and plan to apply I-140, I-485, EAD and Advance Parole. If I use EAD or Advance Parole, what is my status?
      A: You are in parolee status.

      Q: If I use EAD or Advance Parole and my I-485 is denied, can I stay in the US legally?
      A : No. You will be out of status. When you use EAD or Advance Parole, you lose your
      F-1 status. If your I-485 is denied, you will be out of status.

      <송주연 변호사 (New York)>
      song@songnlaw.com
      영주권 신청서가 진행 중에 승인받은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먼저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 접수가 된 경우라면 노동허가증을 사용하여 취업을 하는 것은 학생신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단기취업비자(H-1B)를 유지하던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 후 받은 노동허가증을 이용하여 취업비자를 스폰서한 사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취업비자는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영주권이 진행 중인 사이 취업비자가 만기되었는데 취업비자를 연장하여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하지 않고 노동허가증을 사용하여 근무를 하게 되어도 취업비자는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행 중인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될 때까지 현재의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노동허가증을 사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승인이 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신청서라 할지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까지만 신분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 카드가 발행될 때까지는 비이민비자 신분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주권 신청서가 진행 중에는 노동허가증 이외에 여행허가증 발행도 가능하다. 여행허가증은 노동허가증이 발행되는 카드에 함께 승인되는데 이를 콤보카드라 한다. 일반적으로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후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되면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여행허가증 승인을 받은 후 이 허가증을 지참하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므로 학생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을 했다면 여행허가증이 나오기 전에 출국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H-1B 취업이나 주재원인 L 비자 소지자라면 유효한 해당 비자가 있는 한 여행허가증을 받지 않고도 영주권 진행 도중에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만일 H-1B나 L-1 신분의 외국인이 유효한 비자가 없어 여행허가증을 사용하여 재입국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H-1B나 L-1 신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여행허가증으로 재입국한 후 H-1B 또는 L-1 신분을 스폰서 한 업체에서 근무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불법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행허가증을 사용하여 입국을 했다 할지라도 신분은 유지되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이 이민 문호가 열리기 전에 가능하게 되어 취업과 해외여행의 혜택을 미리 받을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신분과 상황에 따라 이런 혜택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야 영주권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 ADJT 69.***.15.229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심사관이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심사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 F-1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EAD 카드를 사용하여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인터뷰 때 면접관이 왜 EAD카드를 받았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냐는 질문에 대한 부담감과 I-485가 거절 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최후의 보루로 신분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걱정 사이에서 최종 결정은 당사자의 몫이겠지요.
      사실 이민법 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한 이민국 직원의 비공적인 입장은 ” 비이민 신분을 보유한 사람이 I-485를 신청했고 그에 따른 혜택(EAD 카드 및 임시 여행 허가)을 사용했다면 그 사람의 비이민 신분은 상실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 점을 상기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 김준서 변호사 76.***.191.128

      저희도 얼마전 까지만 해도 EAD 를 사용 하지 말고 interview 때 왜 일을 시작 안했는지 물어 보면 work permit 을 이용하면 비이민 신분이 terminate 될수 있어서 혹시 모르니 영주권 허가 나올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사관은 이 규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규정 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work permit 을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 하시면 영주권 받는데 도움이 되는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의 심사관들은 work permit 을 받았으니 무조건 일을 시작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 입니다.

      F-1/F-2 분 케이스는 F-2 가 영주권 주 신청자 인 경우가 많습니다. F-1 이 주신청자일 경우 work permit 을 받고 part-time 으로 일을 시작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case 76.***.108.129

        안녕하세요?

        그럼 EAD카드와 콤보로 나오는 여행 허가서의 경우도,
        사용하면 바로 갖고 있던 비자가 만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용을 해도 갖고있는 비자는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헷갈리는 부분이네요.

    • Ed 72.***.184.111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485 접수하고 일 안할꺼면 워크 퍼밋 신청하지 말고…
      일을 진짜 시작하고 싶으면 워크퍼밋을 신청하고 그래서 나오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면 논란은 없어질 것 같네요.
      485 신청했다고 워크퍼밋 반드시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니니 오히려 그게 더 나아 보입니다

    • EB 172.***.46.132

      혹시 영주권 EAD를 쓰면 case approval이 빨리 될까요? 뭔가 제 서류가 지금 NBC의 늪에 빠진 것 같아서요ㅎㅎ

    • 김준서 변호사 76.***.191.128

      EB 님:

      다시한번, 선생님께서 EAD 를 썼는지 이민국에 연락이 가는 system 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EAD 를 이용 했는지 이민국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EB 인터뷰는 자주 참석 합니다. 엘에이 만이 아니라 타주에서도 EB 인터뷰에 참석 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심사관은 EAD, F-1 신분문제 등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이해도 못 합니다. 이분들은 오직 work permit 을 받았으니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인터뷰때 일을 아직 시작 안한겄을 알게되서 좀더 조사를 받고, 실사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 진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H-1B 로 이미 일하고 있는 회사로 진행하는 EB 케이스는 대부분 인터뷰후 즉시 허가 해 줍니다.

      그런 케이스에 비교해서 F-1/F-2 나 E-2 로 계신 케이스는 무조건 의심을 좀더 받게 됩니다. 추가로 work permit 도 받았는데 일도 시작을 안했으면 의심이 더 커집니다.

      그 이유로 좀더 조사를 하고 실사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 드립니다.

    • 나무 71.***.12.82

      김준서 변호사님,
      현재 R visa 소지 중이고, 이번달 말에 완료입니다. Renew 준비중 영주권 진행하며 신청했던 ead 가 발급되었고요. Ead를 사용하여 485 pending 으로 갈지 연장을 하여 좀 안정적으로 갈지 고민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xyz 69.***.15.229

        대부분의 경우 R비자로 영주권 신청할 때 확실성을 위해서 R비자를 한번 연장합니다 .
        R비자 시작 후 2년이 지나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기는데 R 비자의 나머지 유효기간 6개월로는 영주권 승인까지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2-3년 전만해도 I-485/I-765 신청하고 영주권 받는데 대개 6-8개월 정도 걸렸는데 최근에는 1년이 넘게(대략 14개월에서 15개월)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R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EAD카드를 사용하여 485 펜딩 신분으로 버틴다고 해고 1년이 지나면 EAD 카드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럴바에야 비용은 조금 더 들겠지만 R비자를 (프리미엄으로)연장해서 기다리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편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종교 비자와 이민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 곳 링크걸어 드립니다.
        http://cafe.daum.net/I360

    • Kims 174.***.139.118

      김준서 변호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비슷한 케이스였고,
      저도 무조건 승인이 될꺼라는 믿음에
      인터뷰때 심사관에게 더 설득력이 있어보이기 위해
      EAD카드로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아서 계획대로 되어 그때 결정이
      옳다고는 판단됩니다.

      하지만,EAD카드의 사용여부를
      걱정하시는분들은 영주권이 거절이 될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신분들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변호사님 말씀대로 EAD카드의 사용여부를
      SEVIS, 학교, 아니면 이민국에 신고가 가는
      system 이 없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런 원리로 맘편히 행동하기에는
      너무 큰 대가를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에
      변호사님의 의견에도 어떤 사람도
      판단을 쉽게 하지는 못할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트럼프시대에,
      전 정부에서 아무문제없다고 사용을 권장하던
      혜택들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되고,
      심지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때문에 입국이
      거절되는 하루가 멀다하고 정책이 바뀌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비이민신분에 EAD카드 사용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변호사님의 글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조심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 모든것은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요..

    • 유학 50.***.27.253

      미국은 상충되는 법안및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EAD card도 비슷한거 같습니다.
      쓸수 있다는 겁니다.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심사관 입장에서는 쓸수있는 EAD카드를 안쓰면 영주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거죠,
      EAD카드를 썼을때 이민국에 보고 되냐 안돼냐는 별개 문제 입니다.
      어디까지나,,,applicants들이 문제이니까요,
      어디까지나 확률의 문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민국에서 모든 applicants들의 권리를 100% 보호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이민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비이민비자는 영주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그 상충되는 중간영역에 있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어쩔수가 없는 문제라 보여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