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일을 하게되었는데요.. 상황이 꼬여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64482
    Eun 71.***.216.219 3383

    우선 제 상황은요.

    지금 F-1으로 있습니다

    H-1으로 2년있다가요 공부 더 하고 싶어서 한국나가서
    다시 F-1으로 바꿨습니다 다들 만류하는일이었죠
    요즘 H-1받기가 얼마나 힘든데
    저는 미국 대학교에서 스폰서가 되어서
    instructor로 취업이 되어서 쿼터에 제한없이 H-1이 빨리 나왔습니다
    캘리포냐 입니다

    굳이 F-1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었는데
    학교를 다른주로 가게 되어가지고
    H-1을 버리지 않는 다른방법은 없기에 우선
    한국에 나가서 F-1을 힘들게 받아왔습니다

    중요한건 지금인데요

    캘리에서 이모가 봉제공장을 하시는데
    제 소셜을 빌려서 이번에 공장 라이슨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뭐 사기치고 이런상황은 전혀 걱정 놓으시구요 그런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미 번호는 빌려드렸는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물론 F-1법적으로는 불법이라고
    소셜번호를 사용하면 안되지만 나중에 정말 재수가 없지않다면
    영주권 신청할때 모를수도 있다고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살짝 걱정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택스 문제도 끼어있어서 변호사이야기만 들을수도 없는 지경이고
    CPA가 잘 아는 것두 아니고 머리가 좀 아푸네요

    INS와 IRS가 맞나? ㅎ 하여간 다른 디파트 먼트긴 하지만
    제가 지금 이모이름이랑 제이름 2개가 들어가있는데요
    이걸 그냥 투자로 비자를 바꾸는게 낫을까요?

    지금 학생비자 상황에서 소셜빌려주는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싶습니다. 택스문제 관련이요..
    택스는 잘 내주실껍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는게
    낫다고 하면요 하지만 아시는 변호사분이 어차피 학생비자는
    인컴을 만들수가 없는게 법적이여서 택스보고하는것도 안될꺼라고
    하지만 모를꺼라고 .. 아놔.. ㅡㅜ
    잘 모르겠어요 그변호사말이 뭔말인지…

    부탁드립니다

    • 상식적으로 192.***.227.243

      생각해보죠.

      현재 본인의 체류신분은 F1입니다.
      허가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CPT/OPT)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회사를 차리거나 가게를 인수해서 수익을 내고 돈을 벌어 텍스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님은 님의 이름으로 봉제공장을 차려서 운영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 이 사실일 드러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겠지요.
      일전에 다른 분이 하신 말이 생각납니다.
      살인 사건의 경우도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남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단, 붙잡힐 경우에는 인생 망치는 거죠.
      불법행위는 애당초 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 이모란 분이 67.***.36.178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려고 원글님의 소셜을 빌려서 라이센스를 받았다고요?
      이것은 “살짝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분 모두 너무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래되지 않았다면 최대한 되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하며 땅을 치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 198.***.210.230

      이모분이 정말 모르고 그러셨으면 할수없지만, 조금이라도 알고 그러셨으면 정말 너무 하신겁니다.(그런데 상식적으로 모를수가 있어요?)
      라이센스까지 받았다면, 이건 뭐 다 들어난거네요 뭐…

    • h1b 216.***.211.11

      제가 듣기로는 F1도 취업은 안되지만 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소셜번호 말고, 다른 사업자 번호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소셜번호로 하는 것은 어떤지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Eun 71.***.216.219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모르지만
      영주권 신청할때 이런게 정말 다 드러나나요?
      제가 이름만 이모랑 같이 들어가서 코사이너로만 가고
      혹시 택스는 다 이모이름으로 간다면..
      그건 괜찮을까요?

    • .. 146.***.120.160

      님 앞으로 소득이 많이 나오는거라면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그냥 라이센스를 따고 코사인 해준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은데요.

      누구나 투자는 할수 있습니다. ead없이 월급이 나오는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이익금 받는것은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넘버만 빌려주고 님 앞으로 택스보고같은것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이센스가 어떤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라이센스를 딴것 자체는 문제가 될것같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신청할 자격이 안되면 안되지, 라이센스 딴게 이민법 위반이라던가, 보통 라이센스같은것은 주정부에서 관리할텐데 그게 이민국에 보고된다던가…그러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 …. 141.***.22.87

      아는 사람이 어머니 가게 산다고 SSN 사용했었는데, 방학때 귀국했다가 미국 입국 거절 당했어요.
      그때의 상식으로는 가게를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