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미성년자 복수국적 취득 시 향후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한지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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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e97 121.***.106.2 1665

    안녕하세요?

    영주권 유지 중으로 저희 부부가 시민권을 취득할 생각이 있는데, 이 경우 저희 아이(미성년자)가 18세 미만에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인지라, 병역 의무를 마치면 성인이 되어서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유승준 법에 걸려 40세 정도까지는 국내에서 직업 활동 및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부부 각각의 직장 문제가 잘 안 풀려, 아직 한국 – 미국을 왔다갔다 하고 있어서, 아이가 최종 어디에서 공부하고 터전을 잡을지는 아직 먼 미래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복수국적자는 미국내 공기관 취업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여, 한편으로는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가지고 싶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릴 때 부모의 선택이 아이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여쭤볼 부분은,

    1) 부모의 국적 상실 및 미 시민권 취득에 따라 미성년자 때 복수 국적을 가지게 되었고,
    2) 군대 마친 후 복수 국적을 선택하였는데,
    3) 이후에 성인 시기에 이 중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잘 아시거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시민권을 따야 하는지, 아니면 아이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영주권으로 유지하고 이후에 시민권을 따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 _-_ 211.***.172.226

      자녀분이 부모 따라서 시민권받고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18세까지 이중국적이 됩니다.

      병역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 포기하면 이후에 F4 비자가 안나옵니다. 유승준법으로 불이익 이런거는 없고….. 그냥 외국인 취급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2살 이전에 국적 불행사 서약하면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남자는 병역 이슈가 있는데 입영연기하거나 병역의무가 없어질 때까지 외국 체류가 가능하고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일은 못함…) 재외국민 2세 신청하면 최장 3년까지 (40살 이전 합산…)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일할수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 이런거는 별도로 카운트될 것입니다.

      부모가 모두 시민권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없고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도 병역을 마친 상태라면 한국 국적이탈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병역 마치기 이전에 국적이탈이 안되는데 위헌 판결나면서 법이 바뀔 것입니다.

      일단 법은 이렇고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고요…

      • Shine97 121.***.106.2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성인이 되어 병역을 마칠 때 부모 중 1인이 한국국적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국적 이탈이 안 되는지요?
        2) 한국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한다면, F4 비자가 가능할지요?
        3) 현행법은 병역 마치기 이전에 국적이탈이 안되는데 위헌 판결나면서 법이 바뀔 것입니다. – 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예상하시는지요?
        감사드립니다!

        • _-_ 182.***.183.167

          > 1) 성인이 되어 병역을 마칠 때 부모 중 1인이 한국국적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국적 이탈이 안 되는지요?

          원정출산으로 인한 병역기피 때문에 법이 복잡해졌는데 원정출산아니고 본인이 병역 마쳤다면 국적이탈 가능할 것 같네요.
          대사관/영사관에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72369

          > 2) 한국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한다면, F4 비자가 가능할지요?

          병역의 의무가 해소되기 전에 이탈하면 병역 의무가 없어지는 나이 (40세?)까지 F4비자 발급이 안됩니다.

          > 3) 현행법은 병역 마치기 이전에 국적이탈이 안되는데 위헌 판결나면서 법이 바뀔 것입니다. – 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예상하시는지요?

          2022.09.30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하였는데 국회에서 수정하고 법무부에서 세부 시행령 고치고 하려면 좀더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4785

          참고로 18세 이후 원래는 22세 이전까지 이중국적을 원하는 경우 외국 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예외로 병역의무가 해소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Shine97 121.***.106.2

            자세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내용 이해에 큰 도움되었습니다!

    • ㅁㄴㅇㄹ 24.***.143.98

      18세이전 부모 시민권 취득후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 가능. 만약에 국적보유 신고를 6개월 안에 안하면 국적 상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이전에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한국국적상실 가능입니다.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가 되기전에 국적상실 할 경우 제가 알기로 군대 안가도 f4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건 영사관에 문의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Shine97 121.***.106.2

        네, 자세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2008.5. 이전에는 만 18세 이전에 국적 상실시 군대 안가도 F4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이 바뀐 이후로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고 국적상실한 한국남자는 F4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