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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유지 중으로 저희 부부가 시민권을 취득할 생각이 있는데, 이 경우 저희 아이(미성년자)가 18세 미만에 복수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인지라, 병역 의무를 마치면 성인이 되어서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유승준 법에 걸려 40세 정도까지는 국내에서 직업 활동 및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부부 각각의 직장 문제가 잘 안 풀려, 아직 한국 – 미국을 왔다갔다 하고 있어서, 아이가 최종 어디에서 공부하고 터전을 잡을지는 아직 먼 미래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복수국적자는 미국내 공기관 취업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여, 한편으로는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가지고 싶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릴 때 부모의 선택이 아이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여쭤볼 부분은,
1) 부모의 국적 상실 및 미 시민권 취득에 따라 미성년자 때 복수 국적을 가지게 되었고,
2) 군대 마친 후 복수 국적을 선택하였는데,
3) 이후에 성인 시기에 이 중 한국 국적 포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잘 아시거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시민권을 따야 하는지, 아니면 아이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영주권으로 유지하고 이후에 시민권을 따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