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 이고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국적?

  • #3515593
    8152 99.***.227.157 4277

    부모님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만약 아이를 한국에서 낳으면 한국 시민권도 부여받나요 ?

    • 어허 67.***.112.190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애를 났어요. 한국 국적 가질거 같나요?

    • A 24.***.36.203

      부모중 한명이라도 이중국적자 이면 가능.

    • 얼마거나말거나 216.***.233.146

      걍 F4받고 거소증 받고 생활하면 큰 불편 없을겁니다

    • ㅇㅇ 172.***.230.180

      질문 참 ..

    • NIW 172.***.252.40

      한국이 앞으로는 미국처럼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경우 한국 시민권을 부여할 것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구글로 찾아보시면 나올겁니다.

      • 승전상사 98.***.109.6

        시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무를 강제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법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잠시 검토후 법 개정이 이루어질 사안이 아닙니다.

    • Gh 142.***.7.222

      미국시민권자돠구요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이 있으면 한국 국적도 갖구요

    • Pet 98.***.177.145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란 이야기는 둘다 한국 국적이 없다는 말이니,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 88 216.***.154.172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낳은 애기는 한국 국적을 가지나요? 랑 같은 질문
      아이는 부모가 한국 국적이 있는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가집니다.
      출생지는 무관.

    • NIW 172.***.252.40
    • 유학 50.***.51.247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후 해외에서 출산시
      그아이는 미국시민권이 주어질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그 조건이 까다로와 졌다고 합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queens6677&logNo=221633509825&parentCategoryNo=&categoryNo=1&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 승전상사 98.***.109.6

        이게 사실이라면 시민권 가지고 한국 국적 이탈한 사람이, 미국에 얼마 안살고 한국에서 애가 태어나면 한국 국적도 안되고 미국 국적도 못받아요? 국제 고아?

        • 유학 50.***.51.247

          이런 말이있네요.
          그럼 양 부모모두 시민권자면 상관 없다고도 들립니다만,
          그것에 대한 규정은 못찾았네요.
          5년 미만 미국 거주조건이 부모중 한명만 시민권자에게 적용된다면,
          한국국적을 갖겠죠.

          “만약 부모중 한 명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아기 출생전에 미국에서 5년 거주한 (14세 이후 2년을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s://kr.usembassy.gov/ko/us-citizen-services-ko/child-family-matters-ko/birth-ko/physical-presence/

    • 뀨~ 107.***.202.165

      그게 왜 궁금한지 그게 더 궁금함.

    • 한부모가 시민권자이면 64.***.53.137

      미국외 해외에서 출산해도 미국시민권부여됩니다. 이게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발의해서 만든법입니다. 부모둘다 불체자인데 미국서 출생했다고 시민권을 부여하는 경우랑 차별이 생겨서 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미 대통령출마 자격이 안되고 후자인경우가 출마자격이 되는 개같은 경우가 발생해서 발의했다고 하네요.

    • rrgr 24.***.115.67

      우리나라도 한국에서 애기 낳으면 아기한테 한국 시민권 주는거 검토중입니다

    • Bn 73.***.163.171

      한국은 출생주의 jus soli가 아니라 혈통주의 jus sanguini국가기 때문에 부모중에 한명이라도 한국인이 아니면 한국국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미국국적자 둘이서 한국에서 낳았다고 해도 한국국적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 국적은 부모 둘 중에 한명이 최소 미군 파병기관을 포함해서 미국에서 5년간 거주했을 경우 (그중 최소 2년은 14세 이후에) 혈통주의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인 둘이 한국에서 애를 낳았는데 미국국적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이는 어느나라 국적도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국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