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지역은 뉴욕이구요 , 집이 2채 가지고 계신데, 그중 한곳을 팔려구 합니다..
약 15년 전즈음에 15만물 정도에 구입하셨구.. ( 모기지 페이는 끝났습니다 ), 담달 정도에 45만불에 팔릴듯 합니다.
그럼 약 30만불의 차익이 발생하는데요, 뉴욕에 이 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는지요?
집의 경우 보통 덩치가 최송 몇십만불 단위이고, 시세차익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따라 세금도 많이 내셔야 하구요. 질문하신 분의 경우도 30만불의 시세차익이 발생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이런 게시판에서 얻으실 수 있는 정보를 갖고 30만불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 보다는, 얼마를 주고라도 회계사를 고용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줄인 뒤, 이에 대해 세금을 내시는게 본인에게 훨 이득일거라고 생각됩니다.
페이를 하시더라도 주변에 계신 회계사나 세무사님에게 집을 파시기 전, 그리고 세금처리 하기전 꼭 상담 받으셨으면 합니다.
미국에는 한국같이 양도소득세가 따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차익을 개인소득에 포함시켜서 개인소득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글의 개인소득이나 세금에 관련된 다른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대답이 불가능하지요. 참고로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은 개인 25만불, 부부 50만불까지 (자본)소득공제입니다.
잘못하다 세금폭탄 맞으실 수 있으니 거래 결정 이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내에 2년 이상 실 거주를 해야만 자본소득이 면제됩니다… 15년간 렌트를 주셨으니 해당이 안된다고 가정하면 30만불 capital gain 15% (federal) + ~9% (state) 이 있겠고, $250k 이상이니 3.5% medicare tax 가 추가로 붙겠구요. 만약 감가상각 했었으면 depreciation recapture 도 하셔야하고…. 인컴이 따로 또 많이 있으시면 AMT 걸릴 확률이 아주 커집니다 (인컴 디덕션이 줄어 거기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함).. 제가 봤을땐 80k-100k정도 세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집 판돈으로 다른 집을 사서 렌탈하시면 1031 exchange라는게 있으니 세금 안내셔도 되고요.. 집 수리 등 자본 투자한거로 basis를 높일수도 있고.. 자세한건 회계사와 상담하세요. 전 회계사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