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부도수표 어떻게 처리하나요?

  • #307418
    L.A. 76.***.143.246 3483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 들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하루 하루 버텨 나가고 있었는데
    거래처 한곳에서 물건을 받고 날짜를 일주일후로 써준
    $19,000- 체크를 잔액부족으로 bounce 를 냈습니다.

    그래서 연락해보니 지금은 돈이 없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연락할테니 그때 다시 입금시키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물건을 구입해서 납품했기 때문에 저역시 어려운 상황이며
    거래한 업체가 갑자기 운영이 악화되어 요즘 모든 납품처에 같은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같은 한국인에게만 정에 호소하며 이런다고 하는데…
    그점이 더 얄밉습니다.

    어떻게 하면 잔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런 비양심적인 거래처와는 이번 대금만 회수되면 당장 거래를 끊고 싶습니다.

    부도수표 처리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169.***.199.226

      수사를 담당하는 LA카운티 검찰은 피해자를 위해 ‘부도수표 환원 프로그램’(Bad Check Restitu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수혜자격과 신청절차를 알아봤다.

      ■ (흑 아미 50)환원자격이 되는 체크

      ▷지급받은 체크가 상품이나 서비스 대가로 발행되어야 한다.
      ▷은행에 입금한 체크가 ‘잔고부족’(NSF)이나 ‘구좌폐쇄’(Account Closed) ‘주소불명’(Unable to Location) ‘지불정지’(Stop Payment)라는 은행스탬프가 찍혀서 돌아온 것이어야 한다.
      ▷체크가 가주내 은행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체크 발행이 LA카운티 관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체크 위에 가주 운전면허증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체크 발행인에게 지급하려는 날자에서 10일간의 지불 유예기간을 준다고 통보해야 한다. 메일이나 전화로 통지가 가능하다. 우편을 이용할 경우 등기로 보내는 것이 좋다.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 환원자격을 얻지 못하는 체크

      ▷정부 체크나 타주 은행에서 발행된 체크, 렌트비나 월급으로 지불된 체크, 여행자 체크, 크레딧 카드회사에서 발행한 체크는 자격이 없다.
      ▷발행 금액중 일부가 지불된 체크는 처리되지 않는다.
      ▷‘포스트 데이트’(Post Date)체크나 발행일로부터 특정기간내 입금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체크는 환원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불금액이나 날짜, 사인이 없는 체크.
      ▷체크 발행인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체크.
      ▷수령인의 은행이 아닌 제3자의 은행에 입금된 체크는 자격이 없다.

      ■ 신청방법

      ▷부도 처리된 체크는 120일 이내에 검찰에 리포트 해야 한다.
      ▷수표 발행인당 한 장의 ‘고소장’(Complaint Form)을 첨부해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장의 체크를 발행했다면 고소장은 한장이면 된다.
      ▷부도수표와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 체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복사해서 원본은 카운티 검찰청으로 보내면 된다.
      ▷주소: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PMB 880
      7095 Hollywood Bl. Suite 104
      Hollywood, CA 90028
      전화:800-842-0723

    • 67.***.61.51

      수표처리하는 곳에서 일하는데요 그렇게 큰 금액이 통할런지는 모르겠는데
      매일 은행에 가셔서 잔액확인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