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신청시 부도덕범죄에 대한 범위에 아래 내용이 해당되는지요?
사건 (판결)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가 성매매 알선을 한것은 아니고 저희 건물의 세입자가 성매매를 하여 적발되어 건물주에게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건물주에게는 처벌되지 않았는데 얼마전에 법이 개정되어 건물주에게도 처벌되게 바뀌였다고 하네요. (벌금형)
위의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위한 비자를 신청시 부도덕범죄에 해당하여 웨이버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