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덕범죄 (CIMT)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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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12.***.205.228 1825

    미국 비자 신청시 부도덕범죄에 대한 범위에 아래 내용이 해당되는지요?

    사건 (판결)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가 성매매 알선을 한것은 아니고 저희 건물의 세입자가 성매매를 하여 적발되어 건물주에게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건물주에게는 처벌되지 않았는데 얼마전에 법이 개정되어 건물주에게도 처벌되게 바뀌였다고 하네요. (벌금형)

    위의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위한 비자를 신청시 부도덕범죄에 해당하여 웨이버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1) 질문자 님이 부도덕범죄로 분류될지는 판결문을 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성매매관련으로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부도덕범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도덕범죄로 분류되는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은 웨이버 승인을 받아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위한 비자를 신청시”라고 하셨는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신분변경이며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비자는 주한미국대사관과 같이 미국 밖에 위치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받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 계신지 한국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일 미국에 계신데 해당 범죄기록을 밝히지 않은채 입국하셨다면 그 자체로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으로 별도의 입국금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다면 성매매알선법률 위반 기록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웨이버를 승인 받은 후 비자발급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3) 미국에서 어떤 신분으로 변경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웨이버를 승인받은 후 비자를 받고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려면 별도의 웨이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가족이민등으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을 하고자 하신다면 미국 내에서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I-601이라는 별도의 웨이버를 승인 받아야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 궁금이 174.***.15.192

      답변 감사합니다.
      위의 소송(유죄)건은 2달전쯤 받았고요
      현재 미국에 오래전에 받아둔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미국에서 E2 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웨이버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는지요?
      아니면 범죄사실을 밝히고 웨이버를 받아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