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본의 아니게 F1 신분 중 cpt를초과해서 일을 하게 된 경우

  • #2039734
    cpt 50.***.158.231 784

    F1 으로 대학원 공부하는 과정 중 여름방학동안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학회 발표가 있어서 2주간 회사 허락하에 일을 잠시 떠났는데 회사로 다시 돌아오니까 2주간 일을 더 해달라고 회사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페이첵도 2주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 받았구요. 그런데 나중에 학교에 와서 tax에 대해 문의를 하려고 DSO를 찾았는데 work authorization 없이 cpt를 초과하여 일을 하였다고 i-20와 SEVIS NUMBER를 다시 발급해줄테니 빠른 시일내에 new entry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i-20와 sevis 넘버 기록을 지우고 ‘initially attendance’가 기재된 i-20로 다시 재입국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록을 받게 될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님들 여기서 제가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 시킨대로 new-entry를 했을 경우 재입국에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새로 발급 받은 SEVIS 넘버와 기존의 F1(유효기간은 충분)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넘버가 달라도 입국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만일 재입국시 세관에서 sevis 넘버가 왜 다르냐? 또는 학생비자는 2년 전에 issue 되었는데 i-20에는 initially attendance 라고 기재가 되어있느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때 솔직하게 다 풀어서 얘기를 해야하는걸까요?

    이렇게 새로 발급 받은 i-20로 가지고 나중에 h1-b 비자나 영주권 신청할때는 또다른 불이익이 없는 것일까요?

    어리고 경험이 많이 부족한 유학생에게 도움을 꼭 부탁드립니다!!

    • Jp 104.***.86.175

      제가 학교다닐때 이런 비슷한일이 친구 두명한테 생겼었는데요. 한 친구는 학교다니면서 일할때 CPT신청을 까먹고 한 쿼터 안했다가 걸려서 한국에 나갔다 온친구 있는데, 이친구는 나중에 아무 페널티 없이 OPT도 따고… 문제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 한명은 여름방학때 40시간넘게 일해서 걸려서 캐나다에 잠시 나가있다가 다시 번호 받아서 들어왔는데, OPT를 6개월 짤렸더라구요… 페널티그런건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가 말해줄건데, 여튼 나갔다 오셔야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