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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으로 대학원 공부하는 과정 중 여름방학동안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학회 발표가 있어서 2주간 회사 허락하에 일을 잠시 떠났는데 회사로 다시 돌아오니까 2주간 일을 더 해달라고 회사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페이첵도 2주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 받았구요. 그런데 나중에 학교에 와서 tax에 대해 문의를 하려고 DSO를 찾았는데 work authorization 없이 cpt를 초과하여 일을 하였다고 i-20와 SEVIS NUMBER를 다시 발급해줄테니 빠른 시일내에 new entry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i-20와 sevis 넘버 기록을 지우고 ‘initially attendance’가 기재된 i-20로 다시 재입국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록을 받게 될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님들 여기서 제가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 시킨대로 new-entry를 했을 경우 재입국에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새로 발급 받은 SEVIS 넘버와 기존의 F1(유효기간은 충분) 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넘버가 달라도 입국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만일 재입국시 세관에서 sevis 넘버가 왜 다르냐? 또는 학생비자는 2년 전에 issue 되었는데 i-20에는 initially attendance 라고 기재가 되어있느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때 솔직하게 다 풀어서 얘기를 해야하는걸까요?
이렇게 새로 발급 받은 i-20로 가지고 나중에 h1-b 비자나 영주권 신청할때는 또다른 불이익이 없는 것일까요?
어리고 경험이 많이 부족한 유학생에게 도움을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