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여권 소지자의 해외여행시 여권사용

  • #3280953
    로이 172.***.201.208 1806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과 미국 시민권을 복수로 소지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입니다.
    2018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었고 회사 출장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5개국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데
    중국과 베트남 출입국 관련 장기 3년 복수 비자를 모두 캐나다 여권으로 받았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티켓팅과 출,입국은 반드시 미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미국이민국에서 이야기 하더라구요,
    하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에 입국할때 미국여권을 사용할수는 없고 ( 장기 복수비자가 모두 캐나다 여권으로 발부됨)
    캐나다 여권과 연결된 비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미국에서 출국은 미국여권으로 중국이나 베트남 입국은 캐나다 여권으로 , 다시 미국으로 입국시에는 미국여권으로
    사용해도 미국 출입국 법률에 위반되는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경험이 계신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Bn 98.***.189.176

      됩니다.

      캐나다 미국 왔다갔다 하실때도 캐나다 들어갈때 캐나다 여권 미국 들어올때 미국 여권 하셔야 되고. 그렇게 안하는게 오히려 불법입니다.

    • 그래도 192.***.101.32

      될 것 같은데요.
      1. 미국 출국시 미국 여권 사용, 중국/베트남 입국시 캐나다 여권 사용
      2. 중국/베트남 출국시 캐나다 여권 사용(미국 입국 가능성을 보려고 미국 여권을 보자고 할 수 있음), 미국 입국시 미국 여권 사용.

      적어도 미국/한국은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 나무나라 104.***.52.7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올때,
        1. 항공사에서 passenger information을 입력할 때, 미국여권을 사용하여야 되는데 (합법적인 입국자격이 있는지, 항공사 counter에서 확인함. 즉 미국visa나 passport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력함)
        2. 그럼 출국수속시, 한국여권을 보이면은 항공사에서 입력한 data와 사용하는 여권이 다른데, 가능한가요?

        • 65.***.105.194

          한국에서 미국으로 나올때 항공사에는 미국여권 보여주면 되고요. 출입국시는 두개 다 보여주면 알아서 한국여권으로 출국신고 해 줄겁니다.
          이름이 다른 경우는… 제 꼬맹이는 일부러 이름을 같게해서 잘 모르겠네요. 합벅적으로 두 여권을 같이 사용해도 되는 경우는 두개 다 주면서 이야기 하면 될것이고요.

          한국여권 쓰면 안되는 사람들이 보통 공항에서 다 걸린다고 그러던데, 궁금은 하네요. ㅎㅎㅎㅎ

    • 지나가다 166.***.12.120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럼 미국에 미국여권으로 입국할때
      심사관은 나간 기록만 있고 어디에도 체휴한 흔적이 없는
      여권에 다시 입국 도장 찍어주게 되는 건데..
      별 말 없이 찍어주나요?

      그런 건 알바 아닌건가? 저도 여권 두개인데 걸린 적은 없지만
      궁금하더라고요.

    • Irish 216.***.154.172

      아이리쉬 친구가 미국 아일랜드 이중국적인데
      항상 줄 짧은데로 다닌다고 합니다.

    • ㅋㅋㅋ 72.***.6.76

      복수여권의 뜻도 모르네ㅋㅋㅋ

    • vav 192.***.120.240

      가능합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의 경우 그나라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하더군요.
      그래서 부러웠다는..

      그러나 한국은 이중국적 허용이 까다롭고, 한국인으로 태어난사람이 타국에 가서 그나라 시민권을 따는순간 한국여권은 무효가 된다는 법이 있기때문에 한국 출/입국시는 이중 여권 사용이 않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18세 – 65세 사이의 성인의 경우이고,
      최근 (2015년?) 국적법이 이중국적을 용인하는 쪽으로 바뀌어서 65세이상의 경우 이중국적으로 한국 외교부에 등록하면
      여권 두개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게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