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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수국적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일단 상황은 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한 상황입니다.아내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아내가 만 18세일 때가 2004년도였으니 한국국적이 아마 자동상실된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은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정확히는 모르겠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1.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3년 후에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취업을 통해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영주권 취득 후 3년 후부터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5년 후 자격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2. 해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게 되면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던데 (병역은 마쳤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가능한것인지요? 2가지가 걸립니다. 아내가 선천적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후천적 시민권자라는 점, 그리고 제가 영주권취득은 취업이민으로 했다는점.3. 마지막으로 아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저와 결혼을 했기때문에 다시 한국국적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복수국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둘 다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면 변호사분과 상담하여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