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718944
    한국인 216.***.205.202 1497

    안녕하세요.

    복수국적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상황은 저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한 상황입니다.
    아내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아내가 만 18세일 때가 2004년도였으니 한국국적이 아마 자동상실된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은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정확히는 모르겠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3년 후에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취업을 통해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영주권 취득 후 3년 후부터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5년 후 자격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해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게 되면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던데 (병역은 마쳤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가능한것인지요? 2가지가 걸립니다. 아내가 선천적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후천적 시민권자라는 점, 그리고 제가 영주권취득은 취업이민으로 했다는점.
    3. 마지막으로 아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저와 결혼을 했기때문에 다시 한국국적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복수국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둘 다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면 변호사분과 상담하여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한길 96.***.85.138

      이한길 변호사입니다.

      최근 2010년 5월 4일 국적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된 국적법의 내용은 복잡한데 큰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수국적(이중국적)을 인정 합니다.

      *복수국적은 이중국적과 같은개념이며, 이번 국적법개정 할 때 복수국적이라고 명칭을 바꾸었으나, 수십년간 이중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왔으며 대다수 이중국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생에 의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경우 22세가 될 때까지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22세가 될 때까지 단순히「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또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고 「국적선택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은 지 1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비로서 한국국적을 상실토록 하였습니다.

      본인이 단순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만 작성하면 이중국적 인정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대한민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 되었던 자 소급하여 이중국적을 인정합니다.

      .과거 국적법에서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었던 자들에게도 소급하여 이중국적을 인정하여 일괄 구제하고 있습니다.(부칙 제2조)

      * 이 조항으로 과거에 한국국적을 상실했던 소위 고위층 자녀들과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일괄
      혜택을 본 아주 아주 잘못된 나쁜 조항입니다. 이명박정권때 000의 모수석이 앞장서서
      이 독소조항을 넣도록 강요했고 현 정부의 고위장관급인사의 자제들도 이혜택을 보고 있
      습니다.

      .65세 이상자와 우수 인재는 후천적 이중국적 인정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재능이 있는 우수 인재는 후천적 이중국적 인정합니다. 이들에게는 선천적 이중국적과 관계없이 이중국적을 인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천적복수국적(이중국적)뿐만 아니라 후천적복수국적(이중국적)도
      인정합니다.

      원글님의 경우(배우자 포함) 이중국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음)

      그러나 원글님이 65세가 되거나 훌륭한 인재라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면 65세전이라도,
      지금 당장이라고 이중국적을 인정해 줍니다.

      이중국적, 병역관련 사항들은 저의 블러그나 홈페이지에 저가 많은 글을 썼습니다.
      저가 저술한 책(영주권을 원하십니까?)에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glee5683@naver.com , hglee5683@gmail.com http://www.119visa.com

    • 한국인 216.***.205.202

      감사합니다 이한길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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