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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이 제가 미국서 H1 visa로 일한 첫해라 이번에 처음 세금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터보텍스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궁금한점이 몇개 있어서 질문드려요.
제 질문은 3가지예요.1. 2008년 5월에 첫아이가 태어나서 그 이후로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약 7000불정도를 썼어요. 근데 베이비시터 해주신분이 한국서 관광비자로 오신 분이라 소셜넘버가 없는데 이런 경우 제가 세금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터보택스로 하고 있는데 Child care provider의 SSN을 넣는 란이 있긴 한데 여기를 공란으로 남겨두니 소셜넘버가 없는 이유를 쓰라고 하네요. 그럼 될 것도 같은데…2. 제가 일 시작한지는 1년이 되었지만 미국에 온지는 4년이 되었어요. 그동안은 유학생 부인으로 있었는데 남편이 RA를 해서 남편이름으로 세금보고할때 저도 조인트로 넣었었구요. 그때는 유학생부인이라 ITIN으로 보고했었어요. 남편은 미국 온지 지금 7년이 넘었어요. 2008년도에 남편은 풀타임 학생이었고 전 풀타임으로 일했는데 이 경우 남편을 조인트로 해서 세금보고 할 경우 non-resident가 아니라 resident alien으로 해서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터보택스에선 그런거 묻지 않는것 같아서요.
참 저희는 영주권 마지막 단계 접수한 상태입니다.3. 사실 제가 2008년 1월에 H1B transfer를 했어요. 즉 직장을 옮긴거죠. 그전 직장에선 이틀밖에 일하지 않아 세금 공제한 월급을 약 600불정도 받았답니다. 이럴 경우에도 그 전직장에 연락해서 W2를 보내달라고 해야하나요? 약간 전화하기가 꺼려지는 사이가 되어서리…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