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 비용외에 텍스보고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 #304435
    내이름으로첫텍스보고 76.***.143.158 3103

    2008년이 제가 미국서 H1 visa로 일한 첫해라 이번에 처음 세금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터보텍스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궁금한점이 몇개 있어서 질문드려요.
    제 질문은 3가지예요.

    1. 2008년 5월에 첫아이가 태어나서 그 이후로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약 7000불정도를 썼어요. 근데 베이비시터 해주신분이 한국서 관광비자로 오신 분이라 소셜넘버가 없는데 이런 경우 제가 세금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터보택스로 하고 있는데 Child care provider의 SSN을 넣는 란이 있긴 한데 여기를 공란으로 남겨두니 소셜넘버가 없는 이유를 쓰라고 하네요. 그럼 될 것도 같은데…

    2. 제가 일 시작한지는 1년이 되었지만 미국에 온지는 4년이 되었어요. 그동안은 유학생 부인으로 있었는데 남편이 RA를 해서 남편이름으로 세금보고할때 저도 조인트로 넣었었구요. 그때는 유학생부인이라 ITIN으로 보고했었어요. 남편은 미국 온지 지금 7년이 넘었어요. 2008년도에 남편은 풀타임 학생이었고 전 풀타임으로 일했는데 이 경우 남편을 조인트로 해서 세금보고 할 경우 non-resident가 아니라 resident alien으로 해서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터보택스에선 그런거 묻지 않는것 같아서요.
    참 저희는 영주권 마지막 단계 접수한 상태입니다.

    3. 사실 제가 2008년 1월에 H1B transfer를 했어요. 즉 직장을 옮긴거죠. 그전 직장에선 이틀밖에 일하지 않아 세금 공제한 월급을 약 600불정도 받았답니다. 이럴 경우에도 그 전직장에 연락해서 W2를 보내달라고 해야하나요? 약간 전화하기가 꺼려지는 사이가 되어서리…

    미리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74.***.206.69

      1. 전에는 번호를 안넣어도 되었지만, 지금은 강화되었읍니다. 아마 나중에 보충서류를 더하라하던지, 아니면 거부당할 수도 있읍니다.

      3. 월급을 받으셨으면 금액이 얼마이던지 회사는 무조건 W-2를 주어야 합니다. 받지 않으시면 안주는 건가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1. 일하신 분이 정식으로 B1 domestic worker로 온 것이 아니라면,
      관광 신분으로 일을 한 것은 불법입니다.
      원글님은 불법 고용을 한 것이구요.

      저라면 영주권 신청 중에
      이에 대한 소득 공제를 신청해서 불법 기록이 남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2. Resident alien으로, Form 1040를 사용해서 Married Joint로 신고하십시오.

      터보 텍스 등 시중에 나와있는 소프트웨어는 resident 용으로
      그냥 resident인 것으로 간주하고, 따로 nonresident인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 원글 99.***.151.70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그래도 한솔아빠님 의견처럼 영주권 들어간 상태라 좀 신경쓰여 터보텍스 들어가서 베이비시터비용은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 직장을 옮기면서 이사를 두번이나 해서 W2가 제대로 올지 모르겠네요. 전화하기 싫지만 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