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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벤쿠버에서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이구요.
미국에 와서 치과의사로 일하려면 새로운 자격시험을 보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영주권이나 신분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저는 미국 영주권자 인데, 캐나다 시민권자인 여친과 결혼을 하게되면 여친이 저를 통해서 체류신분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외 캐나다에서 취득한 변호사, 약사와 같은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같은 직종에 일하고 살기가 어떤지도 경험있으신분들의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