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E2비자로 입국 후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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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ivia 113.***.3.16 1885

    안녕하세요?
    올해 배우자 비자로 함께 미국 입국 예정인 와이프
    (저)인데요.
    남편은 E2비자를 발급받아 주재원으로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해외근무 형식으로 그곳에서도 한국에서의 일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물론 미국에서의 활용가능성은 없는 직종입니다만,
    이경우 남편은 비자 만료로 귀국을 하게 되더라도(듣기에 남편이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가 알게 되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발급받아 아이들과 함께 머물고 싶은데요.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미국 입국 후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런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컬리지에 입학하는 방법으로 학생비자 신분을 취득하여 남을수 있는지…
    여러 방안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Credit 66.***.56.145

      입국후 이민변호사를 찾아가 대안을 물어본다.

    • visa 170.***.86.2

      E2 는 투자비자입니다. 주재원은 E1이나 L1이랑 헷갈리신거 같네요..

    • Olivia 113.***.3.16

      부연하자면 매니저 직급으로 가게되어 E2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208.***.9.74

      E2가 investor와 employee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자이신듯..
      스폰서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무책임한 대답을 해봅니다.

    • Zebra 12.***.114.90

      주재원 E-2로도 많이 옵니다. 다만 본사에서 영주권 신청 걸리면 바로 해고 혹은 본사 복귀로 알고 있습니다. (L전자, H자동차 기준)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211.***.87.141

      E-2비자의 동반자는 주신청자인 남편이 한국으로 귀국하면 동반자 신분 또한 만료됩니다.
      남편분이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신분은 크게
      (1) 비이민 신분 (학생비자, 비이민 취업비자 등) 과 (2)영주권자 신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비이민 신분 (학생비자, 비이민 취업비자 등)
      비이민신분은 너무 종류가 많아서 어떤 신분이 가장 적합하실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현지에서 학교에 등록하여 F-1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됩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쉽게 비이민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식학위과정이 아닌 어학과정으로 F-1을 현지에서 신분변경으로 취득한다면 한국에 나왔을 때 F-1비자를 발급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한 한국에 나오지 말고 미국에서 계속 체류 연장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학력 이상의 고등학위 과정 (석사, 박사 등)으로 F-1신분을 취득한다면 한국에서의 학생비자 발급도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학생신분이 아닌 비이민 취업도 가능하지만 이부분은 질문자님의 학력 및 경력에 따라 가능한 대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 영주권자 신분
      영주권 신분은 크게 가족초청과 취업 또는 투자를 통한 영주권이 가능한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없다면 취업을 하거나 투자이민 (EB-5)를 통한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먼저 취업이민은 소수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면 취업스폰서 (고용주)가 필요하며 본인의 학력 및 경력에 따라 가능한 취업카테고리가 달라집니다.

      반면에 투자이민은 학력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최소 50만달려의 투자금을 투자이민 프로그램 (주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심사를 통해 영주권이 발급되는 절차입니다. 이는 누구나 합법적인 50만불의 투자금만 확보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보통 1년 5~8개월 정도)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며 자녀 교육을 위해 체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사소한 실수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잘못된 조언으로 쉽게 갈수 있는 길이 여려워 지는 경우 또한 자주 발생하므로 신뢰할 만한 전문가에게 상세한 도움을 구한 후에 비이민이든 영주권 이든 의사결정을 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