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 시민권자(신청인)의 여권사본 꼭 필요한가요?

  • #3790776
    J 75.***.12.8 598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어렸을적 미국에 와서 영주권자로 살다가 성인이 되서 귀화한 케이스라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가 있고 여권은 신청해서 아직 기다리는 중에 있는데, 이런경우 제 남편의 시민권자 증명을 위한 서류로 여권없이 시민권 증서만 제출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여권사본도 꼭 필요한가요?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말이 다 틀리고 정확하지가 않아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 Oo 107.***.176.45

      시민권 증서 또는 여권중에서 1개만 카피로 내면 됩니다. 물론 이민국은 시민권 증서를 더 좋아합니다.

    • 3322 57.***.12.28

      저는 시민권 증서만 내도 문제 없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172.***.242.13

      만약 혹시 원글님과 반대로 초청인이 시민권 증서는 없고 미국 여권만 있다면 (부모따라 자동으로 시민권 취득했는데 N-600 신청안한분들

      시민권 증서 없이 초청인의 미국 여권만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 J 75.***.12.8

      답변 해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근데 신청인(시민권자)의 시민권증서만 낼 경우 여권과 함께 제출하는것 보다 영주권 프로세스 자체가 더 오래 걸릴수도 있다고(수개월이상 차이가 날수도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 Oo 107.***.176.45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여권만 낸 경우에는 늦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대, 시민권 증서는 자기들(이민국)이 발행한 것이고 여권은 국무부가 발행한 것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