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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둘다 바이오 전공 현재 포닥인데요.
남편이 논문 실적이 좋아 primary로 들어가고 저는 dependent로 들어갔어요.
변호사도 나름 실적 괜찮은 사람 추천받아서 했는데(주위에 지인들이 그 사람 통해서 승인 많이 받았구요)
남편 CV보곤 계속 같이 하자고 연락도 적극적으로 오고 이 정도 실적이면 거의 99프로 승인이다 이런식으로 얘기했었어요.남편은 한국에서 석사했고 미국에서 박사했고 지금 포닥 5년째 하고 있는데요.
1저자로는 6개 논문 있고 전체 이름 들어간 논문은 약 16개..
그리고 citation이 google scholar로 500개 이상이예요.
그 중에는 JEM, PNAS, JCI에 1저자로 들어가있고 Immunity에도 co-author로 들어가 있는 (모두 impact factor 10이상) 정말 괜찮은 실적이라고 생각했구요. 그래서 변호사도 호언장담했구요.
근데 RFE를 받았어요. 그래, 뛰어난 사람인줄은 알겠지만 미국 국익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얼마나 유닉크하고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더 증명해라 라구요.
그래서 변호사랑 얘기했는데 정말 말도 안된다며 추천서 몇개 더 넣자고 했어요.
그 와중에 immunity 페이퍼가 추가적으로 나와서 그것도 집어 넣구요.
추천서는 처음엔 5개 보냈고(현재 있는 곳 director, 예전 보스, 현재 보스, 등등 컴퍼니의 head도 있고 다들 정말 잘 하는 분들)
그다음엔 추가적으로 3개 (처음에 보낸게 연관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엔 다 independent로 보냈어요) 역시 director급 사람들로.
근데 오늘 아침에 denial letter 가 왔네요.
정말 멘붕이예요.
일단 저희 h 비자는 작년 8월초에 만료되었구요.
변호사랑 통화했는데 말의 절반 정도가 idiot, stupid, ridiculous 등등.. 자기가 몇주전에도 citation 40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통과 되고 100개 미만인 사람도 다 통과 시켜서 정말 좋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며.. 근데 케이스를 re-open하는것은 그쪽이 실수를 인정할리가 없기 때문에 확률이 낮으니 EB1으로 진행하자고 하네요.
변호사 추가비용은 없지만 서류 비용 은 다시 내야하구요. concurrent filing을 했었으니 거의 3000불 날린셈이예요.
우리가 지금 일할수 있냐는 질문에 h 비자 만료후 180일 안에 EB1 승인을 받으면 괜찮다며 빨리 진행하자는데 정말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이 변호사는 EB1은 많은 경험이 없는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서도 다 다시 받아야하는데 할러데이시즌에 얼만 걸릴지 알수도 없구요.
사실 지금 새로운곳으로 옮길 생각중이였는데 그쪽에서 h 나 J 비자를 새로 받거나 해도 되는지.. 일단 스테이터스를 유지하는게 젤 중요할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에 돌아가야하는데 그럼 EB1이랑 동시에 진행이 가능할까요?
정말 일하는 곳에 사람도 없고 텅 비었는데 미치겠네요.
다른 한가지는 이 변호사,, cover letter의 톤이 좀 거만했던것 같아요. 처음부터 인용이 500개 이상이야 더이상 볼것도 없어.. 이런식이였고 rfe받은 다음엔 이민국에 이건 말도 안된다 500개 이상 citation에 RFE라니 하며 어필도 했었고, 그랬는데.. 저흰 혹시 그런 태도가 영향을 미친거 아닌가 추측이 되네요.
지금으로선 EB1도 신청했다가 또 deny되면? 그다음엔 어떻게 되는건지 감도 안잡히구요. 논문 외엔 특허도 없고 상 받은것이 없어요. 중요 학회에서 상 받은적이 있는데 지금은 증거가 없어서 아예 안 썼어요. 오래 되기도 했고 그쪽에서 답변이 없어서 받을수가 없어서요. 논문 리뷰어 경험은 있어서 제출했었구요.
정말 미치겠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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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저보다 훨씬 실적이 좋으신데……….
저도 결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후덜덜하네요.
힘내세요~ EB1으로 잘 되실겁니다. (답변이 아니라서 죄송…) -
그러게 말이에요. 저보다 인용 실적도 훨씬 좋으신데 디나이라니…저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가슴이 철렁하고 같이 걱정이 되네요. 힘내시고 좋은 변호사 찾아서 하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거에요 (저도 답변이 아니라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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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시겠네요.
안될래야 안될 수 없는 케이스를 날린 건 변호사의 커버레터가 신청자의 케이스를 제대로
서술하지 못한 때문인거 같네요.
저라면 다른 사람 찾겠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이니 원글님으로도 NIW를 준비해서 넣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학, 석, 박사를 다 하였습니다. 제 케이스의 경우,약 3년전에 J에서 바로 NIW들어갔습니다. 저도 생물학 포닥중에 들어간것이구요…물론 원글님의 실적보다 좋지 못한 상태로 넣었지만, 정확히 3개월 후에 온 가족 모두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위의 지나가다 님 말씀처럼, 제 짧은 생각에는, 변호사의 커버레터가 스트롱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저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였었고, 물론 다른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특히 커버레터 작성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첫째 이유라 생각됩니다.
현재 원글님 (가정)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신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작년 8월초에 H 비자가 만료된 상태라면, 현재 1년 반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먼저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얼마 전에도 올라왔고 많이들 진로 상담들 하는데, 바이오 하지 마세요들. 500 가지고도 이런데 저번에 논문도 못쓰는 남친 niw 올라온 사람은 이거 보고 정신들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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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한국에서 석사했고 미국에서 박사했고 지금 포닥 5년째 하고 있는데요. -
Won Law Firm 104.***.137.106 2014-12-1914:09:55
신분 유지를 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그문제를 해결 하셔야 할듯 합니다. 원글님께서 적으신데로 cover letter 내용이 이민 심사관이 읽었을때 안 좋은 느낌를 준다면 결과에 영향를 미칠수도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의 의견를 받아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저도 학교 변호사를 통해서 NIW를 신청하고 Ref 받아서 다시 추천서내고 결국에는 Denial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소비한 시간이 4년 정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내용은 능력이 뛰어나지만 왜 노동허가서없는 단계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변호사이기때문에 저희는 외부 firm 두 곳에서 second opinion 받아서 두곳 모두 다 변호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편지를 받고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여 5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게되었습니다. NIW 는 변호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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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은 좋은데 그게 미국 국익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익이 될건지 포장을 하는걸 변호사가 커버레터에서 제대로 못했나봐요. 이런 실적으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황당합니다만, 결국 NIW는 일정 수준 실적이 있으면 (혹은 그게 부족해도) 연구자체가 앞으로 미국 국익에 어떻게 기여하는가가 포인트고 그것만 확실하게 어필하면 되니까요. 저는 인용수 70개 정도였고 사회과학이었지만 연구가 미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수 있다는걸 어필해서 승인되었거든요. 변호사 바꾸시길 권해봅니다. 님 실적으로 다시 들어가시더라도 다른 변호사와 하세요. 참고로 저는 여기 광고 올라오는 분중 한분과 했어요. 선전이라 할까봐 이름은 차마 못 적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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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충격 많이 받으셨겠네요.
저도 변호사 바꾸시길 권하고요, 현재 신분을 위해서라도 변호사 빨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
네..
아 위에 잘못 쓴 부분이 있네요 h 비자는 올해 8월에 만료되어서 지금 5개월쯤 되었고 변호사말로는 1월말에 완전히 일을 못하게 된다.. 인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하러 나오긴했는데 아무래도 영주권이 디나이되면 바로 일을 못하게 할것 같은데 말이죠.. legal하게 체류하는게 180일인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제일 급하구요.
한달안에 EB1이든 비자든 못 받게되면 한국으로 떠나야하는건지..
아이들도 학교에 있는데 말이죠.. 정말 가슴떨리고 죽겠어요..ㅜ -
그리고.. 변호사를 바꾸는거..
지금 돈도 없는데 새 변호사한테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변호사는 추가비용은 물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했거든요. 답변도 빠른편이고 특별히 불만이 없었거든요.. -
포닥 5년 째…….정말 미국 사랑 대단하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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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닥 해본적 없죠?
포닥 5년 하는게 하고싶으면 하는건줄 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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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보통 더 낮은 실적으로 승인된 케이스를 이용해서 소송을 걸지 않나요?
NIW를 진행하기 위해 알아보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분야가 다르긴 합니다만, 제 실적이 초라해져 보일 정도로 우수한 실적을 갖고 있으신데
떨어졌다는게 저에겐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EB1 이 EB2 보다 더 까다로운게
아닌가 싶은데요. 부디 잘 알아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힘내세요. -
이정도 스펙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소 이상합니다.
변호사가 EB-1(1) 으로 가자했다는데 이것도 다소 의문입니다.
원글님의 경우 나와있는 것 중 EB-1(1) 중 1가지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부분2개를 충족시킬지 의문입니다.
EB-1(1) 은 premium 수속이되니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으나,
저의 경험상 교수님들은 EB-1(1)이 유리하기는 한데, 포스닥이나 박사과정인 분들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커버레터 작성에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신분문제 부터 해결하시고 서두르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hglee5683@gmail.com -
정확하게는 이미 불체자가 되신거구요.
6개월 미만 불체자들 까지는 eb 시리즈는 신청할 수 있기에 변호사가 그렇게 말한 것 같네요.
아쉽만 이경우 grace period 라는것은 없습니다.
그나저나 상급법원에 항소해보는건 어떨지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여기있는 모든 변호사님들도 이건 밀도 안된다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지금변호사가 커버레터를 진짜 거지같이 썼나봅니다. -
김기사님..
그럼 지금 일도 못하는건가요? -
네.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용중이시던 ead 도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expire 됐다고 봐야합니다.
일단 불법체류는 오늘부터 시작된거구요,
스테이터스를 일어버린 시점에서 6개월 내에는 미국내에서 eb2 나 eb1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중에 스테이터스 잃어버린지 6개월 넘은분이 있다면 그분은 일단 한국 가서 다시 비이민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후에 eb2 건 eb1 이건 진행해야합니다. -
제 추천은 일단 두분 다 같은 시점에 h1b 잃어버렸다고 가정하고
두분 다 out of status 된지 6개월 미만이라면
어떻게든 빨리 서류 준비해서 내년초에 eb2 niw 를 재신청해보는건 어떨지 싶네요.
당연히 변호사는 바꾸시구요. -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일하러 나왔거든요.
저희가 자진으로 신고해서 일하는 곳에 알려야하나요? 공식레터는 아직 안온 상태거든요.
이멜로 스테이터스 체인지만 온거구요.
저희 둘다 같은날 H 비자 만료되었구요.
NIW말고 EB1을 변호사가 하자는 이유는 프리미엄이 되기에 6개월 만료되기전에 결과를 받자는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3가지 요건에 충족되는지 모르겠어요.
논문 갯수, 리뷰한것, 인용된것 이걸로는 부족한가요? 그래서 지금 오래된 학회 담당자한테 award 레코드를 요청하긴 했어요. -
eb2 접수하면서 485 동시 접수 하시면 접수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기록은 스탑됩니다.
즉 결과가 언제 나오는가의 문제일 뿐 6개월 안에 “접수”만 들어가면 되므로 이경우 eb1 과 eb2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eb2 niw 는 국가에 도움이 됨을 빍혀야 하는 반면
Eb1 은 본인이 우수함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증명해야하는 내용의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eb2 가 더 쉽지만 특정 전공자들의 경우 eb1 이 더 수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피인용 500 이라면 eb1 충분히 가능하죠..
재가 eb2 추천한건 원글님의 경우 제대로된 변호사를 만났을 경우 절대 떨어질수가 없는 스펙이기때문입니다. Stem 전공에 미국에서 박사받고 피인용500이면 최강급이죠.
반면 원글님 스펙으로 eb1 을 가면 또다시 떨어질 확률이 없지는 않은 그런 싸움을 해야합니다. -
저도 niw로 하시는 게 나아보이네요. 승산이 더 높은 게 더 나은 거니까요.
접수가 중요한거고 접수만 하면 일단 결과 나올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니까요.
그래도 현재 법적 신분이 없어진거고 ead 나오려면 3개월은 걸리니까
그동안은 체류는 가능하더라도 일은 못하시는 것 같네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
제가 하루종일 남편이랑 상의하고 여기저기 문의해 보니
일단 오피셜 레터가 오더라도 30일 안에 motion to reopen를 하면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되는것 같아요.
돈은 더 들겠지만 그렇게 한다음 몇가지 서류와 더 강력한 recommendation letter첨부하고.. 기다리면서
비자신청해서(제 보스랑 남편 보스도 support하기로 했거든요) 합법적인 신분이 되면 MTR 결과에 따라 다시 NIW 를 하던 EB1을 하던 해야할것 같아요.
하루종일 남편이랑 얘기했는데 결론은 변호사가 그렇게 잘못한것 같지 않아요. 커버레터도 그렇고 추천서도 그렇고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이익일지에 관한 내용도 충분히 들어간것 같거든요. 정말 이해할수 없고 실망스럽지만 받아들이고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겠네요..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결론은 변호사가 그렇게 잘못한것 같지 않아요. 커버레터도 그렇고 추천서도 그렇고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이익일지에 관한 내용도 충분히 들어간것 같거든요.
–> 이게 맞다면 정말 황당하네요. 그 정도 실적에 커버레터에 그 보다 훨씬 못한 저 같은 사람도 niw접수하고 기다리는데, 저도 정말 걱정됩니다. 정말 심사관에 따라서 운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나봅니다. 여기 변호사들이 선전한다고, 논문수나 인용수가 적거나 거의 없는 사람들고 할수 있다고 계속 글 올리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야 승인 받던 못받던 변호사비를 돌려주는것도 아니고, 자기들이야 어느정도 가능성있으면 일단 해보자고 하는식이죠. 정말 객관적으로 될 만한 사람도 이렇게 운 없으면 안되는데 말이죠. -
제가 보기엔 변호사의 실수내지는 원글님 출중한 실적이 다만 큰 그림을 그리기엔 부족한 거 아닌가 추측이 듭니다.
실적이 적어도 NIW 승인된 분들은 연구주제및 실적의 큰그림이 NIW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무조건 많다고 NIW scope에 부합하지 안다는 말이죠.
혹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하신게 아닌가요?
혹시 cover letter나 기타 petiton에 일반인이 알기에 확실한 큰그림을 못 보여준거 아닌가 추측합니다.
그런 경우는 so What?하고 반문할 수 도 있을거 같습니다. -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변호사는 EB1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성있는 스트롱한 케이스이다.. 라고 하면서 프리미엄으로 신청해서 5-10일 안에 140결과 알면 바로 485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정말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는 잘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계속 이렇게 실패만 하는게 아닌지 정말 두렵습니다. 커버레터를 다시 읽어봤는데 좀 lengthy하면서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연구 결과들만 주룩 나열하고 미국국익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좀 자세하진 않았었나봐요. 저희로써는 그 사람의 경험을 믿었고 으레 이런식으로 해서 어프루불을 받았으니 문제 없었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RFE할때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하는데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EB1 으로 하나 NIW로 concurrent로 하나 결국 EAD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비슷할텐데 이왕이면 NIW로 하는게 나을까 싶기도 한대요.. 처음 변호사 비용도 없어서 친정에서 빌려서 했는데.. NIW DIY 킷을 사서 직접 하는게 나을것도 같은데 모험을 하기에 조금 두렵기도 하구요.. 계속 남편과 디스커션 중인데 빨리 결단을 내려야겠지요..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 지옥에 있는것 같아요. 미국 생활 10년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만 살았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불체자가 될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
변호사와 얘기하기로,
일할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180일안은 practically 는 가능하지만 legally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스가 이해만 해준다면 ead 카드 받았던걸로 계속 일할수 있지만 180일 이후로는 uscis에서 조사를 나올수 있기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일하는건 다 기록에 남을텐데.. W2도 발행될테고.. 혹시라도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좀 두렵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것은 새로 어플라이를 할때 추천서를 과학자가 아닌 분께 받아도 될까요?
예를 들어 UN에 높은 분이라던가.. 도움이 된다면 해보고싶은데요.. -
이한길 변호사입니다.
원글님의 보내주신 cv와 자료들을 검토하였으나, 도저히 1순위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잘 상의하시어서 niw를 다시 신청하시거나 이의신청 방법등을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의 의견은 1순위는 어렵습니다. 1순위 3가지 요건을 맞출수 없습니다.
인용횟수가 500이 넘는 사실 이것은 1개의 요건을 충족 시킬수 있으나 나머지는 없습니다.
Un의 고위직의 추천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없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저가 보기에 NIW로 조금 만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gmail.com, hglee5683@ naver.com -
감사합니다 이한길 변호사님..
남편과 상의를 계속 했는데 마지막으로 EB1을 해보고 140 어프루브가 나지 않으면 한국 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서 나와서 NIW는 그 후에 다시 어플라이를 해볼까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지금 커버레터를 작성중인데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변호사는 1) Has research accomplishments
2) Has publications
3) Has servied as a peer reviewer
이렇게 세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리뷰는 7번 정도 하였고 퍼블리케이션은 있고 첫번째가 젤 어려운데 citation 500개와 추천서 등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인데 분명 이메일로 denial notice를 받았고 아직 official letter는 못 받은 상태인데요.
오늘 아는 분을 통해서 uscis에서 직접 케이스를 조회했더니 아직 deny 가 되지 않았고 다른 곳으로 trasferred to be re-investigagion?이런식으로 뜬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 하는 곳에서는 HR에서 오늘부터 일을 하네 못하네 하고 있는데 그 쪽도 정확히 답을 모르는것 같아요 아직 워크퍼밋은 valid 하다며..
내일 아침에 uscis에 다시 방문해서 status를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건승 빌어주세요..^^ -
안타깝지만 지원자와 변호사 모두의 문제인듯합니다.
변호사가 피인용 500, 논문 16 (NIW 주저자 공저자 관계없슴), 도움되지 않는 (관련없는) 추천장 등의 수 많은 데이타로 미국 국익을 위한 스토리를 엮는데 집중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경험상 NIW는 모든 논문과 모든 피인용은 필요 없으며, 단지 NIW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강한 스토리를 엮을 논문들과 그에 따른 피인용 그리고 관련된 추천장이 중요합니다.
이부분은 지원자가 직접 공을 들여 꾸며야할 부분이고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 선임보다 더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직접 모두 엮은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강한 케이스를 만듦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가 한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에 의한 법률적 포장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깔끔하지 못하고 복잡한 스토리와 함께 변호사는 완전 집중력을 잃은 케이스를 만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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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denial letter를 오늘 받았습니다.
저도 받기전에는 변호사 잘못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아주 잘 쓰진 않았지만 letter를 받고보니 이 uscis officer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모든 커버레터와 추천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쓴 추천서에 대해서도 예를들어 지원자가 면역학 기능에 중요한 메커니즘을 발견하요 cancer 연구에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것이다 라는 문장에 대해서도 아무 증거가 없다고 하며 모든 추천서를 every single sentence를 반박하고 있구요.
변호사가 500개의 citation이 얼마나 높은건지에 대한 증거로 보통 80% 이상의 논문은 citation이 한번도 되지 않으며 보통이 3-5개이다 라는 증거를 제출한것에 대해서도 면역학 분야에서 이 정도가 얼마나 높은건지 증거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둥.
아주 모든 문장문장 하나하나에 허술한 부분이 없나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근데 제가 trackitt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었는데 그 답글에 혹시 XM0460이라는 officer아니냐고 물어봤길래 봤더니 맞더라구요.
저 말고도 여러명의 140에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RFE와 거절을 날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와 official complain letter를 보내려고 하고있습니다.
이건 뭐 저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겠지만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미국을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오던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주 쉽지만은 않고 다시 새 NIW를 준비해볼까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officer에게 또 걸릴 확률도 있는거지요? 처음부터 다른 센터로 보내서 막을 확률도 있을까요?
제 변호사가 아주 맘에 들진 않지만 이왕 돈도 많이 들었고 그냥 denial letter에서 비판하는걸 고쳐서 national interest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담아서 다시 NIW로 보내볼까 하는데 혹시 괜찮을까요?덧붙여.
지금 저희는 H 비자가 만료된 상태인데요. 저는 보스로부터 비자 서포트해주겠다고 동의를 구했는데 남편은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NIW를 진행하면서 H 비자를 다시 어플라이할수 있나요? 비자는 5개월 전에 만료되고 그간 EAD카드로 일해왔는데 미국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새로 어플라이 할수 있을까요? 저희에게는 정말 긴급한 사안입니다..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아휴…..직장에서 h1b 연장 해놓으시고 niw로 인한 ead카드 쓰지 마시지…. 영주권은 본인 손에 쥘때까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네요.
저라면 3천불 쓴거 아까워하지 않고 바로 변호사 바꿉니다. 한국갔다가 현 직장에서 h1b 다시 받아서 h1b로 재입국하셔서 일하시면서 niw 로 영주권 다시 진행하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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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텍사스로 넣으셨나요?
140에서 rfe가 뜬건지 아님 140승인후 485에서 뜬건가요?
혹시 중국인 변호사 아닌가요? -
이한길 변호사 입니다.
심사관도 근거없이 deny하지 못합니다. 어필등을 통해서 뒤집어지면 심사관 본인도 어려워 집니다.
매일 하여야 할 업무량이 정해지고 또 심사관이 처리한 case등은 항상 근거로 남기때문에 (내부적으로 심사관 개개인의 자체통계를 가지고 있을것으로 생각됨) 심사관도 함부로 자기 임의대로 처리하지는 못합 니다. 그러나 NIW 심사기준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심사관의 재량으로 판단할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NIW 3가지 기준 중 1과 2 ( 의뢰인의 업무가 본질적인 가치가있고, 미국전역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점) 은 증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 3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부분은 너무 추상적이고 , 뜬 그름 잡는 이야기 입니다.( LC를 면제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서 미 국익에 이익이 된다)
이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이 관문을 잘 넘어가기위해서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업적과 실적, 미국의 어떤 면에 도움이 될지 어느정도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너무나 세부적이며 전문적인 사항은
변호사는 절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천 수만가지가 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어느정도, 대충은 이해하여야 합니다. 즉, 00연구의 구체적 00 결과가 미국의 현재 어떤면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미국에 어떤면에서 도움이 된다 정도는 이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을 중점적으로 언급해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너무나 세부적이며 전문적인 사항은 이것을 심사하는 심사관도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다만 추천서에 이에 대하여 언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서의 내용을 받아서 카바레터에 다시 언급해줍니다. 어차피 써줘도 심사관이 이해를 못하는 것을 왜 써주느냐 면, 의뢰인이 훌륭한 업적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눈가림입니다.어느정도 의뢰인이 무슨업적이 있고, 연구결과가 무엇이고, 미국에 어떤면에서 도움이 될지 변호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음) 절대로 추천서 초안 작성이나 카바레터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설사 작성한다고 해도 이것은 심사관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이 쉬운심사관을 만나면 논문갯수나 인용횟수만 보고 쉽게 승인해줄 수도 있지만, 어려운 심사관을 만나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 어려워 집니다. 이만큼 변호사의 카바레터와 추천서가 본인의 스펙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또 niw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심사관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많습니다. 복걸복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듯 싶습니다.이에 반하여, 1순위는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 심사관의 재량이 다소 NIW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순위도 명확한 기준이 있기는 하나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심사관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심사관의 재량이 많이 좌우 됩니다. 그러나 재량범위는 niw보다는 적습니다. 어느정도 내부의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원글님 은 진행하시던 변호사와 계속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새로 운 변호사가 진행하면 , 이분은 다시 처음부터 원글님의 업적, 실적등 을 이해하고 카바레터를 쓰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의뢰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변호사의 카바레터나 추천서 초안작성등은 쉽게 하루 이틀에 걸쳐서 절대 나올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수없이 고민하고 의뢰인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고려한 하나의 작은 드라마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저가 보기에 원글님은 niw다시 진행하시면 승인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500회 이상의 citation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1순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niw를 제출한다고 하여서 먼저 심사한 심사관에게 가지 않습니다. 접수순에 따라 무작위로 심사관에게 업무를 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님)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받으실겁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gmail.com, hglee5683@naver.com -
혹시, 죄송하시만 petition 제출 타임라인과 보내신곳(텍사스 or 네브라스카) 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도 님과 같이 지난 8월에 h1b 비자 만료 되고 EAD로 있는지라..
6월초에 I140/485동시 접수 했구요. 근데 여지껏 아무연락이 없네요…
아, 답답하네요. -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이한길 변호사님 정성스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공부와 리서치를 해본결과 우리 변호사가 확실히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 내는데 실패한것 같습니다.
조금 변명을 해보자면 제가 여러가지 다른 증거(인용 패턴이나 상, 리뷰어 경험) 이런것들을 넣어야하지 않느냐 했는데 인용갯수 500개인경우에는 전혀 필요가 없으며 그냥 쉽게 될것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해왔었습니다. 커버레터도 조금 부풀려쓰고 너무 어투가 스트롱한 느낌이 있었지만 원래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RFE받았을때만이라도 여기 들어와서 찾아봤었으면 열심히 노력했을텐데 변호사가 요새 USCIS에서 RFE를 남발하며 이런경우의 RFE에 어떻게 반응해야하는지 너무 잘 알고있으니 걱정말라는 투였습니다. 저희는 정말 변호사가 조금이라도 저희에게 일을 시키고 커버레터를 고치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한주 정말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나서(일자리에서 쫓겨날뻔하고 새로 오퍼받은곳도 물건너가고.. 등등) 정말 많은 인생경험을 하고 결국엔 다음주에 비자 스폰서를 다시 받을수 있을지 어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 안되면 이번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NIW를 하려구요.
변호사는 본인이 이미NIW에 실패했기 때문에인지 저희에게 자꾸만 EB1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EB1 petition letter라고 써줬는데 정말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카피앤 페이스트한 틀에 저희 NIW레터를 집어넣기만 했더라구요 그걸로 실패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너무나 추상적이고 강한 어조로 약간 자만한 어조의 말투.. 심사관에게 비판받을만한 헛점이 제 눈에도 많이 보였습니다.
결국엔 NIW로 나중에 다시 하겠다고 얘기했고 변호사도 그냥 물러나는것 같습니다.
중국인 변호사는 아니고 미국인인것 같습니다. 휴스턴에 거주하고 있구요 (더이상은 쓰면 안되는지 몰라서 여기까지 남깁니다. 정말 이 변호사는 강력하게 말리고 싶습니다.)
위에 궁금님.
저희는 4월 중순에 텍사스로 제출했어요. 아직 RFE 안 받으셨다면 좀 기다려 보세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
Your credential is high enough for EB1-A or B. You were just extremely unlucky with the reviewer. I would not be afraid of going for EB1, especially If your company can sponsor. Recent approval rate of EB1-B (sponsored) is nearly (or even slightly over) 90%. This of course includes cases that were significantly weaker than yours. The odd for you to get same reviewer would be extremely low. So I would not w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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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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