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으로에서 이런 서류 제출하라고 하네요…

  • #492718
    morado 75.***.69.244 2386

    Family Census Register- indicates the parent, birth and marital information…
    기본증명서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아니면 제적등본을 말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남동생 이민비자 수속중인데 그간 여러 서류를 한국에서 떼어다 준거 같은데 이제 또 위에서 얘기한 서류를 떼어 번역, 공증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네요. 어떤 서류를 이민국에서 원하는건가요…? 전에 떼어서 보낸거 같은데 또…
    그리고 한국에서 신청해서 미국에서 우편으로 받을 서류 미국내에서 번역, 공증 받아도 한국내에서 번역, 공증 받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건가요…? 본인이 아니어도 원본 서류만 가지고도 공증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번역, 공증을 받자하니 번역료, 공증료가 만만치 않아서요…
    경험해 보신분들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드려요.

    • EB2 157.***.98.204

      본인의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역은 직접하신 후 가까운 사람(이왕이면 위치가 3자가 보기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사인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번역 sample은 “기본증명”을 이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질문은 여러번 나왔던 것이고 공증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제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변호사들이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고, 한국어와 영어를 둘다 아는 사람이 번역해서 사인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을 올려놓고 수시로 방문하시는 것보다 검색해 보시면 더 빨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서화 69.***.185.178

      과거에는 Family Census Register 가 호적등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지금은 호적등본이 없으니,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그네 174.***.57.204

      일단 호적등본(expired date 없슴) 을 번역한 다음 거래 은행에서 무료 공증을 받은후,
      이민국에서 온 편지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들고 info pass 에 가서 문의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 morado 75.***.69.244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화님… 그러면 말씀하신 5종류 서류를 다 떼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한가지를 떼어야 하나요…?

      • 하나아빠 99.***.164.8

        Morado님,

        제적등본(Family Census Register)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적등본안에 출생관련,부모자녀관계,결혼관계가 모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다 준비했으나, 제 담당 변호사님이 제적등본만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번역은 본인이 하셔도 상관없구요.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시고,

        http://yeinjang.blog.me/50074008184

        공증은 필요없구, 본인 이나 다른분이 번역 확인 싸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번역한 후, 변호사 사무장님께서 검토 후, 번역 확인 싸인해 주셨습니다.
        혹시 485추가서류요청이라면 공증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번역확인 1장에 $30정도라고 변호사사무실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가지 조심!!!)

        참고하시고, 빠른 승인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