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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자이고 얼마전 한국에 있던 집을 팔아 수익이 생겼고 세금을 낸후 미국으로 다시 송금을 했습니다.
한국 세무사말로는 미국에서 다시 세금을 더 낼수도 있다고 해서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나 궁금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매매한 집은 한국에서 만 20년을 살았었고 미국에 오고나서는 누님께서 전새로 들어와 살면서 관리를 해주셨었습니다.
어릴적부터 살던 집이지만 시민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1가구 1주택’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고,
때문에 세금을 매매가(14억)에 비해 큰 비율(3억)로 낼수밖에 없었습니다.미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전세값 내어주고 주택담보 은행융자 값고 총 30만불정도입니다.
미리 우문현답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