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 한국부동산 매매후 세금보고

  • #2917916
    dreambuilder 104.***.3.104 2425

    미시민권자이고 얼마전 한국에 있던 집을 팔아 수익이 생겼고 세금을 낸후 미국으로 다시 송금을 했습니다.
    한국 세무사말로는 미국에서 다시 세금을 더 낼수도 있다고 해서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나 궁금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매매한 집은 한국에서 만 20년을 살았었고 미국에 오고나서는 누님께서 전새로 들어와 살면서 관리를 해주셨었습니다.
    어릴적부터 살던 집이지만 시민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1가구 1주택’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고,
    때문에 세금을 매매가(14억)에 비해 큰 비율(3억)로 낼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전세값 내어주고 주택담보 은행융자 값고 총 30만불정도입니다.
    미리 우문현답에 감사드립니다.

    • 급하지 않으셨음 66.***.79.113

      말씀하신 내용은 발써 정리가 다 끝나셔서
      도움이 딱히 필요없으실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세금문제인데
      한국은 송금 문제만 해결되면 될것같은데
      시민권자시니 딱히 조사가 나와도 큰문제는 없을듯합니다
      송굼액 5천이상은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서
      국세청에서 차후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통정도 없고 재산도 없으면
      괜찮을 것같습니다

      미국문제는 다가오는 세금보고시 소둑신고에 합선해서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취득하자마자 매매하셨으면
      3억은 안내셨어도 되는데 마음이 쓰리네요

    • 양도소득세 58.***.43.90

      질문 있어요. 영주권자는 1가구1주택 조건이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한지요?

    • dbuilder 76.***.35.154

      영주권자의 경우는 해당주택에 만20년 이상 거주한경우만 해당이된다고 합니다.

    • oklalee 107.***.60.94

      20년 거주 하셨으니 안 내셔도 될 듯한데, cpa랑 상담을 하셔야…
      만약 미국에도 낼 경우에 대비해서 한국 국세청에 낸 세금을 deduct해주니까 납부 서류를 챙겨놓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