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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받자마자 한국으로 귀국하신 아버지께서
3-4년 한국에서 생활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급히 귀국해서 화장을 치루고
한글로 된 사망진단서와 유골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공동묘지에 모셨는데,
부친상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미국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것이 생각이 났습니다.이럴때에는 어디에다 신고를 하나요?
참고로 아버지는 Social Security나 기타 Benefit등은 신청도 안하셨고 받으신적이 없습니다.미국으로 돌아온후에 구글로 찾다보니
한국에 있는 미 영사관으로 직접 서류를 가지고 출두하라는 정보는 봤습니다만
직접 미국안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아서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