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 타국 사망신고

  • #3219460
    PenPen 173.***.2.162 1020

    시민권을 받자마자 한국으로 귀국하신 아버지께서
    3-4년 한국에서 생활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급히 귀국해서 화장을 치루고
    한글로 된 사망진단서와 유골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공동묘지에 모셨는데,
    부친상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미국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럴때에는 어디에다 신고를 하나요?
    참고로 아버지는 Social Security나 기타 Benefit등은 신청도 안하셨고 받으신적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후에 구글로 찾다보니
    한국에 있는 미 영사관으로 직접 서류를 가지고 출두하라는 정보는 봤습니다만
    직접 미국안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 하핳 50.***.70.146

      답변은 몰라서 뭐라고 대답은 못해드리겠지만
      삼가고인 명복을 빕니다

    • 지나가다 174.***.15.164

      보통은 장례식장에서 대행해주는데…가까운 시청에가셔셔 원래는 거주하던 시청입니다. Death Certificate 신청하시면서 Report하시면 되는데 보통 의사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기도할겁니다. 일단 시네가서 물어보세요. 아무튼 Death Certification이 오면 됩니다. 이게 사망증명서입니다.

    • 지나가다 174.***.15.164

      아버님 명의로 된 은행이나 이런거는 직접하셔야하구요. 쇼셜등은 Death Certificate할때 자동으로 사망으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