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가 다시 한국가서 살려면?

  • #483727
    jae 128.***.173.134 7959

    안녕하세요…전 1985년생 남자이고 한국국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고 6년을넘게 살아서 이제 시민권을 얻을수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그런데 여러이유때문에 망설여지는 데 그래서 확실히 알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참고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나서도 40세정도가 되면 한국가서 살 생각도 있습니다….(40세전까진 한국에 체류하더라도 1달넘게 체류할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항목별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 제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포기가 되는건가요??아님 제가 한국국적 포기신청을 하기전까진 한국국적을 유지하는건가요?

    2.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가정하에…..미 시민권획득후 나중에 한 40세정도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국에서 살 생각도 있습니다…그렇다면 미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때 여러가지 제약이 많을까요??(은행업무라던가 사업 뭐 이런거요..)

    3. 만약 한국국적이 자동포기가 된다는 가정하에…나중에 40세가 지나서 한국에서 살려면 제가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해야하는 건가요??그렇다면 그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 병역문제 169.***.199.226

      에 걸린 문제라 상당히 신중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병역기피자라는 딱지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 영사 76.***.221.90

      해당지역 영사관이나 한국 병무청에 전화 하는게 좀 확실 할 것 같네요.

    • 하얀저녁 71.***.227.79

      현재 법으로는 40세가 되면 병역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즉, 40세 이전에 한국에서 2달이상 거주치 않을 경우 군대문제게 걸리진 않습니다.(단, 법이 개정될경우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따면 법적으로는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으므로, 자진 신고를 안할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 24.***.38.113

      시민권 받으신 후, 한국 국정상실 신고하시고 미국 시민으로만 맘 편히 지내시고요. 나이 40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 그때 한국에 다시 가서 살고 싶으시면 그건 그때 고민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군대 가기싫고 안갈수 있으면 안가면 되지요. 가고 싶으면 가시면 되고.

      어느나라 국민으로 살것이며 어느나라의 의무와 권리를 같게 될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계시면 본인의 권리이고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누구도 본인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는것이고 누구도 그 사람의 판단과 인생에대해 뭐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에 외국인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비자가 있듯이, 한국에도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여러가지 비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원하면 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 에이! 67.***.134.154

      이솝우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40세까지 한국민임을 포기하다가 부여된 의무를 살짝 피한후 다시 가서 살겠다는 말씀인데…병역기피자라고 분류됩니다.
      치사하군요.

    • 홍준표법 114.***.136.161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법안이 한나라당에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네이버 지식 검색으로 검색해보세요
      1번 예
      2번 미국시민권으로 입국하여서 외국인 거소등록하시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3번 한국에 호적이 있으면 아무때나 국적회복 신청하시면 한국국적을 갖게됩니다
      현재 이중국적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한나라당안으로 상정되어있습니다
      특별이 문제가 없는한 통과가 확실합니다 걱정 안하셔도될듯

    • 지나가다가 76.***.106.10

      미국 국적을 회득을 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신고를 안 하셔도, 미국과 한국간의 자동 연락이 갑니다. 그러나 1달 정도는 무 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향후에 40세가 넘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다시 취득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전까지 홍준표법이라고 말하는 법이 시행이 되더라고, 님의 경우에는 좀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저도 그 관련 법에 대하여 기사를 보니, 남자의 경우 병필을 반드시 이행한자…그리고 고급 인력(기술자 등)…
      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조차 상정이 되더라도 통과되는건 미지수로 보입니다.

      님의 경우 병역을 어떻게든 해경을 한 뒤 고급기술자 혹은 우수 인력으로 분류가 되면…법이 통과 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법의 발의 동기는,국내 우수 인력이 해외로 유출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낫띵 72.***.13.59

      1.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 제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포기가 되는건가요??아님 제가 한국국적 포기신청을 하기전까진 한국국적을 유지하는건가요?
      –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한국국적은 사라집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겠지만, 신고를 안하시면 한국에서 이중국적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원글님이 이중국적자임을 모른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중국적자인 것은 아닙니다.

      2.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가정하에…..미 시민권획득후 나중에 한 40세정도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국에서 살 생각도 있습니다…그렇다면 미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때 여러가지 제약이 많을까요??(은행업무라던가 사업 뭐 이런거요..)
      –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시면 한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