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허가를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한 상태에서 국적상실 – 병역기피의혹이 있어 재외동포비자는 안나오지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입국 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취업에는 문제 없음. 더불어민주당에서 취업을 막는 법안을 국회에 올리고 있지만 계류중(유승준이 언론 시끄럽게 할 때마다 야당에서 교포들에게 불리한 법안 올림)
병역을 연기하지 않거나 연기한 기간을 넘긴 상태로 국적상실 –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한국 입국이나 취업에 문제 있음.
만24세까지는 해외체류시 자동으로 병역이 연기되므로 님이 그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별 문제 없음. 그때까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도 만24세되는 해에 영사관에 가서 병역면제연령까지 해외여행허가를 받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