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입대시 시민권

  • #3780462
    시민권 146.***.245.79 1451

    만 15세에 미국을 와서 영주권을 얻고 미군을 입대해서 시민권 취득을하면 한국에서 병역 기피로 간주하고 입국시 문제가 될수 잇을까요?

    • ㅁㄴㅇㄹ 74.***.12.3

      국적상실만 해놓으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 73.***.94.238

      대충말하자면 (정확한건 영사관에 전화),
      24살쯤까지 시민권있으면 미국인이니까 군대안감.
      24살쯤까지 영주권있으면 (이거도 영주권받은지 몇년이상 되야한다는 말도있음) 또는 이중국적자라면 영사관가서 국외체재허가 신청해서 군대안가도되는나이까지 미룰수있음 -> 이거도 군대안감.

      국외체재허가를 받아야하는 신분인데 신청 안했을경우 = 병역기피

    • 시민권 146.***.245.78

      24살까지는 충분히 시민권 프로세싱이 될거같아서 나오고 국적상실신고만 하면 되겟네요?

    • 참조만 121.***.195.67

      해외여행허가를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한 상태에서 국적상실 – 병역기피의혹이 있어 재외동포비자는 안나오지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입국 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취업에는 문제 없음. 더불어민주당에서 취업을 막는 법안을 국회에 올리고 있지만 계류중(유승준이 언론 시끄럽게 할 때마다 야당에서 교포들에게 불리한 법안 올림)

      병역을 연기하지 않거나 연기한 기간을 넘긴 상태로 국적상실 –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한국 입국이나 취업에 문제 있음.

      만24세까지는 해외체류시 자동으로 병역이 연기되므로 님이 그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별 문제 없음. 그때까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도 만24세되는 해에 영사관에 가서 병역면제연령까지 해외여행허가를 받으면 됨.

    • 우리가 남이가 64.***.52.21

      미국은 빨리 미국군인들을 우크라전쟁에 파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