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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원 학생 비자 신분으로 풀타임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 1) 다음학기 개인 사정으로 traveling scholar 한국 신청 후 한국에 한 학기 있을 예정인데
그 때 한국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요?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으로 정보가 제공되는지…?-2) 여름방학 때 한국 들어왔을 때 3달간 일해도 되는지요? 미국에서 인턴쉽하는 학생들은
방학 때 학부생들이 하는 걸 많이 보긴했는데… 한국에서 알바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미국 학생비자면 미국에서 opt 받고 파트타임 해야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한국에 여름방학 때 잠시 와서 일을 하게 되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상황이 힘들어서 이런 생각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