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 특별법 : 직원들의 임금과 고용에 대해 사업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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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hung 99.***.167.250 4184

    안녕하세요, JC&Company의 대표 변호사 John Chung입니다.

    19일 목요일밤, 캘리포니아 주 정부 총재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특정 필수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집에 머물 것을 명령하는 ‘자택 대기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이 행정 명령은 발표 즉시 발효되었으며,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제한이 있을 것 이라며 무기한 통제 명령을 내렸죠. 이에 따라, 주 전역의 주점과 유흥업소, 오락 및 여가시설, 체육관, 그 밖의 공중 시설 등이 즉시 폐쇄되었습니다. 이미 코로나바이러스로 주가가 폭락하고 소비 위축이 심각하여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큰 가운데 더욱더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상 집에 있기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조치로써 “의무적인(Mandatory) 명령”이 되다 보니, 캘리포니아 주민 4천만여 명이 아무도 직장이나 학교에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업체가 문을 닫음으로써 직원 임금에 대한 문제는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한 궁금점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체가 임시로 문을 닫았을 경우 직원들에게 돈을 줘야 할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사업체가 임시로 문을 닫았을 경우 직원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에게 임금을 주는 건 고용주의 선택이지만 임금을 주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시간당 페이를 받는 직원들의 경우 그 시간 노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Salary를 받는 직원 중 초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NON EXEMPT 직원의 경우도 일을 안 한 기간은 마찬가지로 Regular Rate에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EXEMPT 직원의 경우 한 주에 조금이라도 일을 하는 경우 임금을 보존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체로 EXEMPT 직원이라 함은, 초과 근로 수당에서 면제되는 근로자로 임원, 전문직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부 예술가와 외부 판매직도 면제 직원으로 분리가 될 수 있으며, 이 면제되는 근로자들은 급여를 연봉제로 받는, 즉 실제 수령하는 월급 금액이 풀타임 직원 기준 각 주에 해당하는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을 받는 직원들을 말합니다.

    2. 사업체가 문을 닫는 동안 직원관리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동안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Lay-off를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UI(Unemployment Insurance) 즉, 실업보험 급여를 받도록 해주면 됩니다. 다만, 직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선택하는 상황이어야지, 강요하여 부당해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스스로 퇴사를 희망하는 이들로 자진 퇴사자 선별을 잘 해야 하며, 무엇보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코로나 의심이 간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는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집으로 돌려보내 대기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남은 직원들에 한해서는 잘 논의를 하여 PTO(유급휴가, Paid Time Off), Vacation, Paid Sick Leave 등의 유급휴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Paid Sick Leave의 경우 직원들에게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길 원하는지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 직원의 근로 시간이나 임금 역시 조정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임원직에 해당하는 EXEMPT 직원들도 최저임금의 2배 이상만 준다면 충분히 조정 가능하며, NON EXEMPT 직원 역시 그러합니다.

    3. 만약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 되었다면? : 나도 실업수당 해당자?

    만일 실제 코로나에 노출되어 아프거나 일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일주일에 최소 50달러에서 1,300달러 까지 급여 명세서 임금의 60~70%를 장애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제 격리, 아픈 가족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학교 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한 근무시간 단축 등도 모두 장애 보험 또는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 동안 직원들은 줄어드는 임금과 시간에 대해 역시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주가 고용을 유지한 채 실업 수당 워크 공유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직원은 줄어든 근무시간과 임금에 따라 실업수당을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고용주가 폐업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EDD 긴급 대응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함께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더불어 현재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들 역시 많을텐데요,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실업수당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4. 앞으로 어떻게 될까?

    향후 8주 이내에, 캘리포니아 주민 58%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뉴섬 주지사는 예측했는데요, 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시가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캘리포니아는 뉴욕주와 워싱턴주에 이어서 세번째로 확진자가 많습니다. 20일 아침까지 통계에서, 약 1천 명에 이르고 그중에 19명이 목숨을 잃은 만큼 이번 자택 대기령도 상당히 오래갈 것 같습니다. 이번 자택 대기령을 어길 경우 당장 위반자들을 단속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법(California Emergency Services Act)’에 있는 처벌 조항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 긴급 상황에서 적법한 명령이나 규제 위반에 대하여 1천 달러 이하 과태료나 6개월 이하 구류가 가능하다고 하니 시시때때로 변하는 현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디 이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경기가 다시 활성화 되길 바라봅니다. 새로운 소식과 관련하여 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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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45.***.139.146

      아직도 오타가…

    • 초보? 67.***.43.6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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