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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중반경에 영주권을 받게되어 내년 2020년 아이 여름방학 즈음에 맞춰서 5년만에 한국 방문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더 일찍했어야 하는것 같은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ㅠㅜ)
성수기를 피해 비행기표를 구하려하니 아이 방학보다 많이 일찍, 약 3주에서 많게는 4주 정도까지 일찍 출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 초등학교에 출석일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에 모자르면 혹시 어떤 불이익이나 최악의 경우 유급이나 그런 것도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school district에 이런 규정에 대한 document 들이 있나요?)
학교 말로는 2주까지는 숙제 내주고 제출하는 것으로 excused absence 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국 방문하실 때 어떻게들 하시나요..
참고로 전 남가주 플러튼 지역에 있고 아이는 1st grade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