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직장.. OPT, 영주권, 대학원 CPT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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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50.***.178.161 405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 내어 읽어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이곳 저곳 서핑하다가 좋은 사이트를 찾아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17년 5월 여름 미국내 대학교를 졸업하고, 6월 말부터 OPT로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업무 환경이 정말 좋고 많이 배우고 있어서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ㅠㅠ)
    전공은 IT 관련 이지만 Business School 아래 있었고, CIP코드가 STEM에 포함되지 않아
    OPT Extension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점 자리만 살짝 다르더군요)
    회사에서 슬슬 H1B 신청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ㅠㅠ

    1) 2018년 4월에 H1B cap에 안뽑힐경우, 회사에 같이 일하는 인도 친구들은 대학원에서 CPT를 하며 일을 하는건 어떠냐 조언을 해줬습니다. (day 1부터 cpt를 내주는 대학원이 주변에 몇몇 있더군요.) 하지만 대학원 첫날부터 cpt를 하는 것은 나중에 H1B가
    되거나 green card를 신청할때 거절사유가 되고 red flag로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 또한 많이 접해서..

    –> Q: H1B가 탈락되고 다니던 직장을 CPT로 계속해서 이어 다닌 분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제 매니저와 얘기하니, 자기는 비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Green Card를 내주는 데에 자기가 해야 할 것은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변호사와 얘기하니 대학 졸업하자마자 일 경험도 여기가 처음이고 (저는 IT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successful 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냥 H1B나 넣어봐라..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면 Green Card Processing이 워낙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H1B로 안전하게 있으면서 신청하는게 맞다고들 하는데요. 신청이 가능 하긴 한거 아닌가요? 매니저랑 밀어 붙이면 회사에서 신청은 해줄 것 같은데 제가 오버하는 것인가요 ㅠㅠ..

    –> Q: 혹시 첫 직장에서 OPT로 다니면서 Green Card를 신청하신 /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정말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읽어주시고 답변 주시는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꼭 답변이 아니어도 관련된 조언이 있다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아에이오우 12.***.104.129

      OPT로 Extension 하실수 있으면 해도 영주권 프로세스해도 상관없으나 OPT가 Extension못하고 그전에 영주권이 안나오거나 deny 되면 바로 출국하셔야 되는 risk가있기때문에 영주권 나오기전에는 무슨 visa라도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H1B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안되면 대학원 가셔서 CPT로 일하셔도 되는데 CPT는 1년이상쓰면 OPT가 안되서..

      • 안녕하세요 50.***.178.161

        – 아에이오우 님

        그렇군요 ㅠㅠ 주변분들 말씀이 맞네요! 대학원을 가는 목적이 일단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서 2019년에 다시 한번 H1B를 신청해보려고 하는거라 후에 OPT를 못쓰는 것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 PAUL 70.***.98.246

      첫직장에서 그린카드 신청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스시집, 식당서빙으로도 받는 게 그린카드인데요..

      • 안녕하세요 50.***.178.161

        – PAUL 님

        그러게요, 한국 회사나 한국 분들이 보스로 계신 회사들은 구인 구직 광고도 내주면서 영주권 신청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들었어요. 첫 단계가 우선 미국내에서 미국인 또는 미국내 에서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어 뽑아 보고, 아주 열심히 뽑으려 노력 했는데도 못 뽑았다는 것을 증명 해야만, 외국인을 그 사업체에서 고용 하도록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광고를 하면 충분히 미국인 직원을 뽑을 수 있어서 이렇게 구직 광고는 내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Successful하지 못할거라고 한거 같구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H1B 76.***.62.91

      님아… 매니저가 그린카드 스폰을 해주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제가 님이라면 현재 OPT 가 내년 4월까지이시니 서둘러 준비해서 영주권 수속 동시에 들어가겠습니다
      H1b진행하면서…
      그리고 광고 냈다가 지원자가 몰리면 한두달 후에 다시 광고를 내시면 돼요..
      저희 변호사말로는 연말에 광고하면 지원자가 현져히 없다고 하네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신년 연휴가 지나면 지원자가 늘어나는 편이래요..
      그러니 서두르세요

      • 안녕하세요 50.***.178.161

        – H1B 님

        아 내일 매니저와 다시 이야기 해봐야겠네요!!!!! 회사 변호사가 쉬쉬하니 주춤 했네요.. 제 OPT 는 6월 까지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107.***.140.46

      OPT > H1 > Green Card 가 정답입니다만.. 쉽지 않아 보이네요. 조언 몇자 적습니다.

      1. 미국 시민권 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받는다. 할 수만 있으면 강추, 시간/비용 모두 아끼는 방법 임

      2. H1b 는 요즘 점점 받기 힘들어 지고 있음. 뺑뺑이는 통과 한다고 가정하고, 본인이 하는 일이 본인과 비슷한 스팩의 미국인이 할 수 있일인지 없는 일인지 좋은 이민 변호사와 상의 필요. –> Prevailing Wage,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적절 한지, 아니면 회사가 맞춰 줄 것인지.

      3. 비용 문제, Visa, 영주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임. 원래 회사에서 비용 을 다 내주는게 정상이나, 비용 문제가 나오면 말이 달라 질 수 있음. 메니저가 본인이 할 수 있는건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정확히 머를해야 하고 얼마가 드는지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4. H1b 가 되지 않았을때 어떻게 할 것인지 도 같이 준비/생각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학원 졸업 하고 난 뒤에도 동일 문제 지만요. 대학원 졸업하면 영주권 할때 시간은 좀 줄겠지만.

      • 안녕하세요 73.***.80.21

        – 별 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매니저는 그런 것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 했어요. 조언 감사합니다~!

    • Ghkdlxld 172.***.200.165

      F1->opt->h1->영주권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우선 h1부터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영주권 이야기가 오고 가는걸 보면 아주 능력있으신 인재이신것 같은데 유학생은 능력만으로 살아남을수가 없지요. 예 체능 계열이면 o비자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 권하고 싶지만 전공이 다르시니 우선 정통 루트를 따라가시고, 그래봤자 내년 4월 말이나 5월 초면 로터리 결과 나올것이고 프리미엄을 쓰셔서 h1b 확보와 동시에 바로 lc단계로 넘어가세요. 도중에 신분이 붕 뜨면 뺑뺑이지 냉정하게 답은 거의 없습니다.

      그 고마운 메니저분하고는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시구요.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73.***.80.21

        – Ghkdlxld 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정통 루트대로 따라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귀한 조언 감사합니다

    • 라라랜드 38.***.160.234

      지금 제가 쳐한 상황과 거의 동일하네요. 저는 내년 5월 OPT 만료인데 내년 H1b 되면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CPT 학교도 알아볼려고 하고 이어요. 근데 CPT 로 학교 다니면서 영주권 진행하면 Red flag 이슈가 있나요 ?TT

      • 안녕하세요 73.***.80.21

        – 라라랜드 님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CPT의 주된 목적이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 첫학기 부터 cpt를 받으면 나중에 체크할때 당연히 증명을 더 요구 할 수 있다는 것을 읽었던 것 같아요. ㅠㅠ H1B 되시기를 꼭!!

    • 돈내고 다니는 대학원 석사과정 108.***.172.5

      이젠 이것 까지 영주권을 받기 위한 비자유지의 한 방편이 되고 있는다는데 심한 우려와 한심함을 느낍니다. 미국이민국은 이런문제점을 알고 대처 잘해야 한다. 영주권 없는 애들이 바뀌벌레처럼 느껴지고 왜 꼭 미국미국이라는 생각을 하는지…. 이렇케 되면 모든 이민시스템이 붕괴할수도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이건 정말 아니다.

      • 안녕하세요 73.***.80.21

        – 돈내고 다니는 대학원 석사과정 님

        답변 감사합니다. cpt abuse는 불법이지만 말씀대로 신분 유지 목적으로 남용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그것에 대한 이민국의 대처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찾아보니 이런 식으로 돈 버는 학교들이 하나씩 걸리고 있고, 작년에는 ICE가 가짜 학교를 만들어서 브로커들이 체포 되었다고 하네요.

    • 1 47.***.141.108

      OPT 연장 없이 영주권 들어갈려면 지금 늦었음.
      연장을 하고도 영주권 EAD까지 받기에는 시간이 모자랄텐데.

      • 안녕하세요 73.***.80.21

        – 1 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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