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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전문간호사 (NP)와 관련된 비자 및 영주권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BSN, MSN 학위와 Nurse Practitioner (board certified)면허가 있으며 각각 학위 후 1년씩 opt로 약 총 2년의 RN 경력이 있습니다.저의 situation은: 석사 OPT 만기 후 한국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NP로 일한 경력이 없어 NP로 다시 미국에 취업하길 희망합니다. 한국에서 곧바로 취업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NP는 EB2이고 schedule A라 스폰서만 잘 찾는다면 영주권 또는 H1B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무비자로 미국입국 후 신분변경은 안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할 수 있는 3개월 안에 영주권 서류 (i-140, i-485)를 접수하고 한국에서 work permit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는지요? (영주권 신청은 미국에서 하고 오되, 한국 입국하여 work permit을 받는다면 가능한 일인지요?)
H1B는 4월까지 기다려야 하고, 제가 10월까지 일 할 수 있는 비자신분이 안되기에 H1B 보다는 영주권 스폰서를 요구하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상황은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안에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결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날짜가 적힌 employmetn letter가 필요 하니까요. 무비자는 관광목적인데 이 안에 고용레터를 받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온라인과 전화로 미국 NP JOB을 찾고있고, 12월에 무비자로 인터뷰를 하러가고 스폰서를 찾을 예정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