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간호사 (NP)와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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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 49.***.164.203 4105

    안녕하세요.

    미국 전문간호사 (NP)와 관련된 비자 및 영주권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BSN, MSN 학위와 Nurse Practitioner (board certified)면허가 있으며 각각 학위 후 1년씩 opt로 약 총 2년의 RN 경력이 있습니다.

    저의 situation은: 석사 OPT 만기 후 한국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NP로 일한 경력이 없어 NP로 다시 미국에 취업하길 희망합니다. 한국에서 곧바로 취업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NP는 EB2이고 schedule A라 스폰서만 잘 찾는다면 영주권 또는 H1B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무비자로 미국입국 후 신분변경은 안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할 수 있는 3개월 안에 영주권 서류 (i-140, i-485)를 접수하고 한국에서 work permit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는지요? (영주권 신청은 미국에서 하고 오되, 한국 입국하여 work permit을 받는다면 가능한 일인지요?)

    H1B는 4월까지 기다려야 하고, 제가 10월까지 일 할 수 있는 비자신분이 안되기에 H1B 보다는 영주권 스폰서를 요구하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상황은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안에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결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날짜가 적힌 employmetn letter가 필요 하니까요. 무비자는 관광목적인데 이 안에 고용레터를 받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온라인과 전화로 미국 NP JOB을 찾고있고, 12월에 무비자로 인터뷰를 하러가고 스폰서를 찾을 예정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Won Law Firm 104.***.137.106

      VWP로 입국 하시면 I-140은 신청이 가능 하지만 I-485는 접수 하실수 없습니다. I-485를 접수를 하실수 없으므로 work permit를 받을수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대학 병원 같은 경우 cap exempt employer에 적용이 되어 10/0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RN 24.***.253.235

      오피티기간중에 프로세스를 시작안하신게 아쉽네요.. 저도 병원을 통해서 오피티기간중에 이민청원서접수 및 영주권 접수하고 지금은 영주권 펜딩중인데요.. 엔피의 경우는 영주권 스폰서받는 것은 문제없으나 삼개월안에는 불가능(. I-140접수)할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에이전시를통한 길밖에는 없을것같구요(취업비자등등). 현재로서는 취업비자를받고 오셔서 영주권진행을 하는 방법만이 있구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스폰서받는 방법을 찾으셔야하는데 이투배우자말고는 딱히 없어보이네요.. 반면 알엔은 노동허가가 필요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안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 MD 162.***.251.72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신대로 work permit(EAD)은 신분변경 (I-485) 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니,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아예 적용이 안되는거 같구요, H1b 비자는 꼭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non-for-profit 의료기관 (일부 영리병원 제외하면 거의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면, cap exempt 되니까, 가능하긴할거 같아요.

      NP나 PA 같은 midlevel provider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은 편이니까, 비자 sponsor 요구하더라도 job을 찾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거 같단 생각은 듭니다.

    • RN 72.***.168.145

      동시접수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제경험으로 140을 위한 prevailing wage 받는데도 보통 삼개월이걸립니다.무비자로입국후 삼개월안에 동시접수는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설사 기적적으로 된다하더라도 위에변호사분 말대로 신분변경은 불가합니다. 더 알아보시고 시작하세요

    • niw 97.***.184.102

      NP H비자 스폰 해줄텐데요???
      대학병원이나 Non profit hosoital에 NP자리 알아보세요.

      H비자로 일하면서 영주권 천천히 진행하세요.

    • np 49.***.164.203

      답변 감사 드립니다.

      수요는 많다지만 OPT없이 한국에서 바로 취업을 진행하는게 쉽지는 않군요.
      결론적으로 국내수속으로 취업비자를 먼저 신청하고 영주권을 진행하는게 맞겠군요.

      1. 취업비자 및 영주권 진행할때 저는 한국에 있으니 현지에 계신 변호사분께 모두 맡겨서 진행하는게 맞나요?
      (제가 생각하는 PLAN은 무비자로 입국해 인터뷰만 보고 H1B/영주권 스폰서를 찾아, 저는 한국에 돌아오고 미국에서 이민변호사와 고용주가 HIB/영주권 진행을 하는것 입니다)

      2. 제가 무비자로 들어가 인터뷰하고 h1b 스폰서를 찾았다고 가정할때, 4/1 전까지 취업비자 서류를 접수해도 합법인가요?
      (무비자는 관광용인데 그 기간동안 취업의사를 밝힌거라 불법 아닌가요?)
      -아니면, 전 한국에 입국 뒤, 변호사를 통해 대행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job offer letter 날짜도 한국 들어와서 받아야 하는지요?

      대학병원에서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으면 너무 좋지만,
      뉴욕만해도 거의 모든병원들은 경력없는 신입을 뽑지도 않거니와 외국인 스폰서는 안해준다고 들었어요.

      3. Non-profit 비영리기관은 대학병원 말고 또 어디가 있는지요?
      Google 검색할 때 Non-profit 클리닉이라고 써있으면 다 되는 것인지 or 연구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곳만 말하는 건가요?
      (저는 Red Cross가 떠오르는데…여긴 np job이 없구요)

      4. 이민변호사를 선임할때 스폰서가 뉴욕주에 있다고 치면, 뉴욕주 면허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face to face 할 수 있는 같은주의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or long distance에 있어도 서류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세세한 질문이지만 아시는대로 조언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