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빨리 받는 순서 (2016년6월 미국 영주권 문호( Priority Date) 및 영주권 신청일(Cut-off date)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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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104.***.221.95 9368

    미국 영주권 빨리 받는 순서
    (2016년6월 미국 영주권 문호( Priority Date) 및 영주권 신청일(Cut-off date)기준)

    • 아래 기준은 국무부 기준이고, 영주권 신청시는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론 거의 비슷하게, 진행 됩니다.
    • 투자이민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Reginal center를 통한 투자 이민 $500,000)

    1.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또는 부모 (0순위)

    미국 내에서 변경시 보통 5개월 ~ 6개월 영주권을 받는다.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서(I- 485)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한다.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1년 2개월정도 소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약혼자 비자로 입국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하므로 미국 입국은 7 ~ 8개월 정도면 가능 할수 있다.

    2. 취업이민 1순위 (EB-1) (오픈)
    다음 범주에 해당하면I-140및 I-485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대략 6개월부터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1)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부문의 특기 보유자 (EB-11)
    2)탁월한 교수 또는 연구가 (EB-12)
    3)외국소유 다국적기업의 간부 (EB-13)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1년2 개월 이상 소요
    또한 EB-1 은 급행제도가 있어, 이제도를 이용하면 미국밖에서 신청시도 최단기 9개월만에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단 다국적 기업의 간부는 급행제도가 없음)

    3. 취업 2순위(EB-2, NIW Case): (오픈)
    NIW 전문직/과학 또는 예술분야에 특기보유자(NIW)

    1) 미국내에서 신청시: I-140및 I-485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6개월에서 1년정도 이상 소요.
    우선일자가 OPEN된경우 I-485를 동시에 신청할수 있음.
    2) 한국에서 신청시: 대개 1년 6개월 이상부터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준비기간+ I-140승인기간(6개월) + 비자 프로세싱 6~8개월 소요

    4. 취업이민 4순위(EB-4): 종교 이민 (오픈)
    종교단체의 스폰서 필요 안수목사 특별 영주권이 여기에 속한다. 1년 ~ 1 년 6개월 정도 소요 된다
    종교 이민의 경우는 스폰서 교회의 자격이 중요함.

    5. 취업 이민 5순위(EB-5): 100만불/50만불 투자 이민(오픈)
    대략 1년 8개월 ~ 2년정도사이에 임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2년뒤에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투자이민은 투자물건의
    정밀한 리뷰를 한다면, 직접 경영의 RISK도 적어지고, 영주권을 까다롭지 않게 취득하므로, 다른 제도보다 유리한점이 많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가장 추천할 만하다.

    6. 취업이민 2순위 (EB-2) (오픈)
    대학원이상 또는 대학 졸업후 5년이상 경력자

    1)임금조사: 2달소요
    2) 광고: 35일정도 + 30일 대기 기간
    3) L/C 신청: 7개월 정도
    4) I-140 + I-485 신청: 6개월 정도 (해외 미대사관의 비자 신청의 경우는 2월 정도 추가-DS260)
    문제없이 진행 된다면, 현재 문호 개방 기준으로, 평균 1년 4개월(미국내) ~ 1년 6개월(해외에서 신청시)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7. 취업이민EB-3 (우선일자 (Priority Date) 2016년 02월15일)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 오픈)
    우선일자가 짧아져, 거의 문호가 개방된것이나 다름 없음. 후퇴 되기전에 스폰서 회사가 있다면, 바로 신청 하시길 권함.
    소요 기간은 위의 취업이민 순위와 동일

    1) 대학 졸업을 요구하는 전문직(Professionals with bachelor’s degree)
    2) 2년이상 경력의 숙년공
    3) 비숙련공(숙련공과 동일)

    8.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혼자녀 (2014년 11월 08일): 대략1년 7개월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15년10월 15일)

    9.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09년10월22일): 대략 6년 8개월정도 소요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10년 12월 15일)

    10.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09년01월15일): 대략 7년 5개월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09년 10월 1일)

    11.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4년 12월01일): 대략11년 7개월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05년 8월 1일)

    12.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3년08월08일): 대략 13년 정도
    (이민비자 프로세싱 (해외) 또는 영주권 접수 기준 일자 (Cut-off date): 2004년 5월 1일)

    • 우선일자 (Priority Date) : 영주권 문호 날짜
    • 접수 가능일자 (Cut-off Date) : 영주권 대기기간의 단축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미리 할수있도록 만든 기준일, 2015년 10월 영주권문호부터 새로 생긴 제도임.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CPA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이민세법 변호사/ CPA 서 의 석

    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 변호사협회 정회원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정회원
    ABA Specialty Group Membership, Taxation 미국 변호사협회 세법전문그룹 회원
    Certified Public Accountant 미국 공인회계사
    American Institute of CPAs: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정회원
    AICPA Membership for Tax Section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세무부문 회원

    홈페이지: http://www.kevinsuh.com
    http://www.niwlawyer.com
    http://www.L1USA.com

    email: kevinsuhesq@gmail.com

    위글은 정보 제공 이고, 법률 컨설팅이 아님므로, 참고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글을 저작권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 하시는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블러그, 카페, 신문 등과 같이, 본글을 공개적으로 사용 하시려면, 본글의 출처 (서의석 이민법 변호사의 글)를 밝히고 반드시 사용 하시면 됩니다.

    • PF 24.***.232.218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가 가장 필요할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3순위 전문직 진행중이고 규정임금 나오는데 거의 3달 정도 걸렸습니다. 요즘 영주권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점점 더 처리속도가 늦어지는 건 걱정이 됩니다.

      • 서의석 108.***.89.10

        안녕 하세요,

        3순위의 PERM 절차는

        1) 임금 조사(Prevailing Wage) : 2 개월 소요 (최근 제 손님의 경우는 2개월 모두 채워서 걸렸습니다.)
        고용주가 고용할 외국인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조사

        2) 광고 : 1개월 이상 (40일 정도 예상이 합리적임)
        전문직 또는 숙련공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광고함

        3) 광고후 30일 대기

        4) 노동청 허가(ETA 9089, Labor Certificate) 신청 (최근 6 ~7개월 소요)
        ETA 9089양식을 사용 노동청(Department of Labor)에 외국인(Beneficiary)
        고용을 위한 노동청 허가(Labor Certificate)신청

        • 노동부에서 제출한 ETA 9089의 심사중 감사가 나올 경우는 6개월에서 18개월이상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감사가 나올 확률은 41% 정도 됩니다.)

        문제는 4번 단계에서 정말 꼼꼼히 신청해야합니다. 처음에 Prevailing Wage 나 광고에서 조금 시간이 더 걸려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정확한 광고와 ETA9089 의 신청서를 잘 작성해야만 합니다. 대개 광고나, ETA 9089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 입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 PF 24.***.232.218

          세심한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ddddd 104.***.196.106

          와 감사가 나올 확률이 저렇게 높나요???? 한명걸러 한명씩 걸린다고 봐야되네요ㅜㅜ….

    • Viviandima 74.***.55.233

      저는 시민권자의 아내로 이미 영주권을 획득한지 5년이 넘었는데 미국을 떠나 2년동안 해외에 거주할 계획입니다. 영주권이 말소되면 추후 미국에 재입국하여 재신청하는데 6개월이 걸리나요? 아니면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이 말소되지 않나요? 해외에서 시민권 자격시험을 볼수있는 방법도 있나요? 지금은 시간이 촉박하여 시민권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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