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올려진 세금 내용을 보니 영주권자 배우자에게는 증여한도가 $152,000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152,000을 초과하는 증여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나요?(2018년 기준)
어떤 분은 $11,180,000이 한도라고 하시는데 그럼 $152,000의 한도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나요?
또 어떤 분은 $11,180,000이 평생한도이기 때문에 $152,000을 초과해도 신고만 하면 증여세는 안내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