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증여한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JSTA님도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3231884
    Gina 12.***.136.130 1612

    여기에 올려진 세금 내용을 보니 영주권자 배우자에게는 증여한도가 $152,000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152,000을 초과하는 증여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나요?(2018년 기준)

    어떤 분은 $11,180,000이 한도라고 하시는데 그럼 $152,000의 한도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나요?

    또 어떤 분은 $11,180,000이 평생한도이기 때문에 $152,000을 초과해도 신고만 하면 증여세는 안내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헷갈리네요

    • 개인에 따라 주마다 다 틀릴것인데 76.***.34.62

      돈이 많으신분들이 확실하게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문을 두드리시길. 여기서 자랑하는것도 아니시고.

    • 1 174.***.3.216

      JSTA는 뭐….옆집 아저씨임?
      돈 내고 직접 상담해.

    • 뉴뉴뉴 72.***.137.227

      와 ㅋㅋㅋ 이제는 대놓고 답변내놓으라고하네 ㅋㅋ
      니가 JSTA한데 이메일을 보내서 상담하던지… 무개념

    • hp 69.***.59.24

      시민권자 부부사이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 그냥그냥 39.***.54.68

      시민권자 부부간에는 한도가 없지만, 영주권자가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가 영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시에는 알고 있는데로, 평생 $152,000 제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시민권자 배우자는 제한이 없는데, 영주권자 배우자는 제한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받으시고 증여하시면, 고민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JSTA 104.***.253.29

      시민권자 부부 사이에는 증여가 무한대 이지만, 시민권자가 영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년간 $152,000 까지는 면세 이지만, 이후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본인의 연간한도인 (2018) $11.2M 에서 차감되야 합니다. 즉,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 “$11.2M + $152,000” 까지는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고, 어느 한해에 증여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전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금은 안낸다고 하더라도 $152,000 이상 되는 금액을 증여하면 보골를 해서 본인의 평생한도에서 공제를 해 놔야 합니다. 물론 매년 $152,000 미만으로 배우자 증여를 하면 거의 무한대로 (무한대로 산다면)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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