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군대면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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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71.***.72.129 7284

    가족 모두 미국 영주권자고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군대면제 신청해서 교포여권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 20세가 되기 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건지,

    가족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면 교포여권 주고 군대면재 되는지요?

    이것데 20세 전에 해야 하나요?

    • petro 74.***.33.56

      지금은 가족모두 영주권이 있어도 병역연장만 되고 병역면제은 않돼요
      예전에는 병역면제돼어요
      한국영사관에 가서 물어보세요 확실하게………

    • go 192.***.4.36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미국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만, 거주지가 한국영토내가 아니라 해외인 것 뿐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기본적으로 병역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가 됩니다.

      예전에는 일정나이가 되면(제 기억에 30대 중반) 병역이 면제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주권자라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가지 이유로 병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계속 연기하다가 일정나이가 되면 너무 늙어서 병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한국 병무청 사이트를 보세요.

      영주권자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비로소 병역이 면제됩니다. 스티브 유가 예전에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다가 미국시민권을 받아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정기간이상(제 기억에 2주)을 체류하면 징집될 수 있습니다.

    • 글쓴이 71.***.72.129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영주권자란 이유로 면제는 안되지만
      해외 채류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입대연기/여권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go 192.***.4.36

      예. 10자이상 적으랍니다.

    • help 72.***.148.48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은경우 현재35세 까지 병역이 연기됩니다.미국에서 계속 거주시에는 아무 문제없지만 한국에서 사는 경우 증 경제활동 돈을 벌거나 할경우는 병역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권은 영주권과 현재 여권을 가지고 영사관으로 가면 거주여권이라고 교포용 여권을 발급해줍니다. 자세한내요은 지역의 영사관 (LA, 뉴욕)등 사이트의 병역안내란에 클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