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권 유효기간 6개월 미만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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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1.206 4737
    제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서도 출생신고를 하여 이중국적자입니다.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둘다 가지고 있고 올 여름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한국 출입국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5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한국입국시에는 유효기간이 충분한 한국여권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혹시 미국 출국시 미국 여권의 짧은 유효기간이 문제가 될까요? 간혹 항공사 측에서 문제를 제가하기도 한다고 하던데… 해외여행시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필요한가요?  제 생각으론 한국 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거 같은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글 128.***.1.206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한국 출입국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는게 맞다고 들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직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또 이민 관련 번호사 말에 의하면 한국 입국시 미국 여권을 사용하게 되면 적발시 국민처우대상에서 제외됨과 동시에 벌금까지 문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저의 아이는 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이 반드시 출국시 필요하냐는거지요. 지금 당장 아이여권 만들 사정이 안되서요. (직장.. 시간 등등)

      • 지나가다 67.***.170.54

        원글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남자를 기준으로) 만 16세가 되는 해 3월 전까지는 이중국적이 인정됩니다. 이중국적인 경우에는 원글님의 설명이 정확합니다. 이 문제가 만 16세가 되는 해 3월에는 자동으로 국민역으로 편성되기 때문인데 자녀가 여아이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은 필수사항이 아니고 추천사항입니다. 만약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1-2개월 밖에 안 남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5개월이 남았으면 충분히 인정할 만한 기간이라고 생각되네요.

    • 그냥 64.***.233.38

      1. 6개월 이상 여권 없어도 됩니다.

      2. 님의 경우 여권은 미국여권 하나만 씁니다.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