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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22:40:53 #3796859시민권 신청자 174.***.64.14 1524
안녕하세요.
곧 선서식 후 저와 제가 미시민권자가 되어 미국 시민이 되는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미성년 자녀 준비 서류 관련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험자분들의 답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 Birth Certificate: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발급받은 영문증명서를 보면 자녀의 출생일, 부모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문증명서를 제출해서 처리하신 분이 있는지요?
아니면 국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영사민원24 사이트에서 (https://consul.mofa.go.kr/en/cipp/0100/selectCIPP0100ML.do) 영문 Identification Certificate과 Family Relations Certificate를 발급/출력 후 처리하신 분이 있는지요?
(2) Citizenship Evidence 중 “Evidence that you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legal and physical custody of your U.S. citizen parent”는 어떤 서류를 사용하셨는지요?
(3) Parent’s Marriage Certificate: 영사민원24 사이트에서 Marriage Relations Report를 발급/출력 후 처리하신 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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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문증명서 는 대부분 거부됩니다. 국무성 사이트의 해외 호환문서조항 설명을 보면 기본증명서 (상세) 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원본을 제 3자가 영어로 번역하여 인증한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Document Name: The Basic Certificate (Detailed) “Gibon Jeungmyongseo (Sang Sae)” and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Gajok Kwankye Jeungmyongseo (Sang Sae)” must both be submitted.그리고 기본증명서 (상세) 는 위와 같이 필히 “Basic Certificate (Detailed)” 로 번역하시길 바랍니다. Identification Certificate 은 국무성에서 몇년전까지 사용하던 기본증명서의 영어 명칭이며 이제는 대부분 이렇게 번역하면 승인되지 않습니다.
2) 친권 (Legal custody) 은 생부 생모 가 현재도 혼인중이시며 자녀와 동거하고 계시면 “혼인관계증명서” 하나로 증명이 됩니다. 부모께서 혹시 이혼하셨다면 친권과 양육권 기재가 되어있는 이혼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에 “친권자” 가 시민권자 부 또는 모 이신 분으로 친권자 임을 증명하실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양육권 (Physical custody) 은:
1. 시민권자 부 또는 모와 자녀의 이름이 같이 기입되어있으며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학교 자체에서 공증하고 발급해준 학교 성적표 (Transcript)
2. 자녀를 dependent 로 올린 세금보고서
3. 시민권자 부 또는 모 와 자녀의 이름과 주소가 기입되어 있는 병원 기록 등등으로 증명 하시면 됩니다.요즘에는 거의 50/50 이지만 많은 경우 온라인 서류들은 최소한 제가 번역 인증 해드린 경우는 간혹 통과 가 안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관공서(구청, 동사무소 등등 ) 에서 발급받은 원본들 만이 100% 승인률을 보입니다.원리원칙대로 일하는 국무성 직원은 심지어 영사관 서류도 인정을 안해줍니다. 아래 3) 영문 번역본도 결국은 영사관 사이트에서 처리, 출력되는 것인데 아마도 서류들의 제목들이 국무성 승인요건과 달라 거부될것으로 확신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제적등본 만이 “Marriage Certificate” 으로 인정 받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 는 아래와 같이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로 번역하시길 바랍니다. Marriage Relation Report 제목 인정 아마도 인정 안될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세” 로 발급받으세요.
Document Name: The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Honin Kwankye Jeungmyongseo (Sang Sae)”.
규율상 본인이나 가족이 번역을 하시면 안됩니다. 제 3자가 번역하고 제 3자가 인증해야 (전문 번역가 아니어도 괜찮음) 100% 인정 받습니다. 어쩌다 한번 승인되는 분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300분넘게 번역해드린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 본인들이 번역했다가 거절되거나, 한국 관공서 서류가 아닌원글님께서 언급하신 온라인 서류 또는 영사관 서류를 제출했는데 승인이 안되어 오십니다.
그리고 자녀분 “영주권 카드 원본” 도 꼭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첨언 드리자면 자녀께서 현 16세 미만이시면 5년 유효한 미국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16세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경우는 부모 두분이 같이 자녀와 함께 신청하러 가셔야합니다.
그리고 16세 이후에 10년 유효한 미국 여권 발급받으실때 위에 언급한 서류들 과 부모님 중 한분의 귀화 시민권 증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16세 이전의 5년 유효한 여권은 시민권자 증빙서류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지금 국무성 여권부가 팬데믹 이후로 여행가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여권을 신청/갱신하기 때문에 대란이 났습니다. 서류상 아무문제 없는 미국 태생 본토 시민권자들도 지금 제시간에 발급이 안되어 3달이상 걸리는 초비상 사태이므로 결국에는 복불복으로:
1. 일처리를 빨리 하려는 대강 대강 하는 심사관이 서류를 맡으면 다행이겠지만
2. 원리원칙대로 하려는 꼼꼼한 심사관이 서류를 맡으면 엄청난 난리가 날겁니다. (이거 안돼 저거 안돼 그거 안돼 하고 나옵니다)참고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절대로 영문 서류 보내시면 안됩니다.
모두 상세로 한국 서류를 받은후, 영문으로 번역하고 번역 인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승률 90% 이상인 제가 번역을 해도 이리 저리 트집잡는 심사관이 요즘 많습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함께 보냈는데 출생증명 서류로 한가지를 더 보내라고 함) -
감사합니다님,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자의 자녀 미국 여권 신청관련 질문입니다.” 관련 글 답변도 보고 있는데, 제 글에 첫 답변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달아주신걸 보았습니다. 다음주 후반에 여권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상세한 답변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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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말씀을요,
자녀분 여권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사민원 사이트 보니 잘 정리가 되어있긴 한거 같은데 참 어이없게도 영어로 번역한 서류들 제목들이 아직도 조금씩 틀리네요.
이민국은 저 서류들을 혹시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국무성 여권부는 자기들 매뉴얼대로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ntry/SouthKorea.html
꼭 가기때문에 아직은 한국 원본 서류 발급 => 번역본과 함께 제출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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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님, 번역본 관련하여 [[“모두 상세로 한국 서류를 받은후, 영문으로 번역하고 번역 인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승률 90% 이상인 제가 번역을 해도 이리 저리 트집잡는 심사관이 요즘 많습니다.” “아직은 한국 원본 서류 발급 => 번역본과 함께 제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국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 공증 없는 번역본 이렇게 3개를 제출하면 안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말씀하신대로 번역 + 번역 인증을 해야한다면 인증(공증)은 은행/우체국/UPS/FedEx에서 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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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stille 에 관하여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죄송합니다 ㅠㅠ
그리고 공증은 모르겠으나 (제 경험으로는 거의 안해줍니다) 인증은 UPS 나 Fedex 에서는 확실히 안해줄거 같습니다.
혹시 한국 국적의 지인 있으시면 가까운 영사관에 두분이 원본과 번역본을 들고 함께 방문하셔서 해당 문서들의 Notarial Certificate 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각각 따로) 영사관 공증이 국무성에서 가장 인정해주는 번역 공증입니다. (서명을 제 3자가 했다는 전제하에)
한국에서 온 서류로 3자가 번역해서 영사관 공증 한 경우가 거절된 사유는 제 경험으로는 단 한번도 없었으니 가장 권장해드리고 싶네요. -
케이스마다 다르니 절대적인건 없겠지만요, 번역은 본인이나 가족이 하면 절대 안된다는 말은 꼭 맞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다 번역해서 영사관가서 영사공증 받아서 제출했는데 아무이상 없었습니다. 제 주위에 서너분정도 똑같이 했는데 다 이상 없이 발급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영사민원24에서 아이들꺼랑 저희부부꺼 기본, 가족, 혼인증명서 모두 한글로 발급받아서 제가 번역하고 영사공증 받아서 제출했었고 모두 발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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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님 말씀도 옳습니다. 요즘 국무성이 업무가 초과하기때문에 “엄마번 아빠싸” 도 왠만큼은 통과가 되는것같습니다.
“절대로” 문구를 “규율상” 으로 바꿨습니다.
잘 지적해주셨고, “규율상으로는 절대로” 안된다 라고 썼어야 하는데 또 마음이 님처럼 가끔 승인이 됄수도 있으니 “절대로” 라는 단어는 부적절한게 맞는것 같네요. 날카롭고 옳은 지적 감사드립니다.얼마전에도 이와 관련 어느분의 댓글에 엄마번아빠싸 요즘 받아주는것같습니다 라고 제가 쓴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런데 저번달 자녀의 아버지께서 번역하시고 영사관 가서 번역 공증 받아오신 분이 여권을 신청했는데 “부모나 가족이 번역을 했으니 인정할수 없다”는 추가서류 요청을 받아오셨습니다.
아래 서류를 들고 오셔서 제가 번역 인증 해드려서 다음 예약에 가져가셨더니 바로 승인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자녀와 함께 Passport Agency (여권을 그자리에서 찍어내는곳) 으로 직접 그날 여권을 받으러 가신 분입니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과 1:1 로 마주볼수 있는 곳에 가셔서 부모가 번역을 했다고 하여 거부를 당하신 경우이십니다.
직접 번역하셔도 요즘 국무성 여권부들이 혼비백산인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승인이 되긴 합니다만 저에게 오신 대분의 경우가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 요청을 국무성에서 받아옵니다. 국무성은 문서의 번역시 본인이나 가족이 번역하면 안된다고 정확히 규율대로 명시되어 공지가 옵니다.
결국에는 복불복으로 꼼꼼하게 매뉴얼대로 일하는 담당자에게 걸리면무려 “성”이 같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해준 번역 인증 도 심사관의 실수로 거부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분들 이 한분 두분 저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이제 횟수로 벌써 40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래는 국무성이 보낸 승인거부/ 추가서류 요청 편지 중 중요한 파트만 간추려 올려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recent passport application.
Additionally, if you have already obtained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issued by 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please submit this document to our office. If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has not been obtained, please submit the following:
If the requested documents are not in English, please submit an English translation of your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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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lation cannot be performed by yourself or a family member and must include the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the organization or individual who translated the document.
The translator must also include a statement certifying that he or she is fluent in both English and the original document’s language and that the translation is complete and correct. Note: All documents requested must be original or certified. Photocopies are not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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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lemoa.com/bbs/board/5260403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료로 번역 인증 해드리기 한참 전에 마일모아 게시판에 써있던 글인데 (저는 마일모아 회원이 아니므로 글을 쓸수없습니다.)
보시다 시피 결과들이 다 들 틀립니다. ^^
제가 직접 해보니:
1. 한국 관공서에서 서류를 받아온후,
2. 번역을 정확히 한후에
3. 영사관에서 Notarial Certificate (이건 대한민국 정부 해외 기관에서 인증/공증 둘다 받는것입니다) 을 받는다, 하지만 번역이 제대로 되었다에 한국 국적의 제 3자가 영사관에서 서명을 한다이렇게 하신분들 만이 (저에게 오신 분들) 아직 단 한번도 거절된 적을 못 봤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려 제가 번역 인증한것도 알수 없는 이유로 인정 못받는 경우도 몇번 있었습니다. (영사관/인터넷 출력 서류 제출시, 한국 관공서에서 온 서류는 100% 승인임)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경험을 나눕니다. 마음이 님 처럼 직접 번역 인증하셔도 사실 꽤 많은 경우 통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셔서 안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온 경우가 400 건이 넘으니 (저는 번역 인증이 제 주 업무가 아니며, 주로 지인들 위주로 부탁을 하는겁니다. 물론 무료로 좋은 마음으로 해드립니다) 꽤 많은 경우 거부권 행사하는건도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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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a successful restaurant is a delicate dance between culinary creativit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Chefs and restaurateurs must strike a balance between creating innovative dishes that delight customers and managing the operational aspects that drive profitability. From cost-effective ingredient sourcing to efficient kitchen workflow and strategic marketing, the business of omakase sushi requires a keen understanding of the industry landscape and a passion for both the art and science of running a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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