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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란이 될 줄 알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상태이며, 영주권 상태를 15년 이상 유지하다가 시민권을 취득 예정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게 되고 한국에 입국할 때 국적상실 신고를 할 예정인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할 시, 항공사 체크인할 때 한국여권을 보여주고 (한국인으로써 비행기 탑승) 출입국 심사 시 한국여권으로 입국 (한국인으로써 입국)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시, 항공사 체크인할 때 미국시민권으로 미국 입국 신분을 확인 (미국인으로써 미국입국) 해주고 한국출국심사할 때 한국여권 (한국인으로써 출국)을 사용하고 미국 입국 시 미국여권 (미국인으로써 입국) 하게 된다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제가 문의드리는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걸 이해하지만 정말 궁금하여 포스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