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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고시(행시랑 외시 중 하나에요) 패스하고 잠시 미국으로 국비유학 갔을 때 따라가서 낳은 아이가 벌써 고등학교를 갈 나이가 다 되어서요.. 현재 제 아이는 미국 국적이 있지만 미국에는 두 달 정도 밖에 안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만 낳고 바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아이가 영어도 잘하고 미국 대학 진학을 희망해서 미국 공립고등학교를 보낼 생각인데 저랑 제 남편은 영주권도 없는 한국인이고 세금을 미국에 낸 적이 없어요…
1. 이 경우에도 제 아이가 미국 공립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한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시민권자니까 학비가 저렴할까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한다면 저랑 제 남편이 캘리포니아주나 미국에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더라도 인스테잇 학비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3. 혹시 제 아이가 저소득층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 혼자 공무원이고 저는 가정주부다 보니 소득이 좀 부족해서요.. 미국 정부에서는 저희 소득을 알 방법이 없으니 미국 시민권자인 저희 아이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요?
4. 마지막으로 제가 출산할 때 메디케이드인가? 하는 거를 좀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가족초청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갑작스러운 질문 죄송해요. 너무 걱정되서 잠도 안 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