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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 여성인데, 몇가지 아래와 같은 궁금한 것들이 있네요.
1) 저는 미국 시민권자 여자인데, 한국을 들어와서 보니 저의 한국 국적이 살아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으로 취업하고, 한국 주민등록증을 재 발급 받아서, 한국 국적으로 살게 된다면 불법행위에 해당 되겠죠?
2)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거소증과 재외동포 비자인 F-4가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일을 해야 불법이 아니지요?
현재 한국에서 구직 활동중인데, 외국인 거소증을 신청하려고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거소증을 발급 받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외국인 거소증 발급 받기전에 구직활동을하여서 외국인 거소증과 재외동포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취업을 해도 되는건지 애매하여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보다 먼저 한국에 정착하신 경험자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