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요.

  • #150860
    haadoo 59.***.102.117 26280

    한국에서 공대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토목설계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리사시험(patent agent)을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응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cj 199.***.28.14

      Patent lawyer vs. agent 는 큰 차이가 있읍니다.
      미국에서 agent 는 technical writting 을 주된 업무로하는 patent lawyer 를 support 하는 직업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변리사와는 차이가 있지요.

    • jy 129.***.212.231

      어차피 특허침해 소송 대리를 못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변리사나 미국의 patent agent나 비슷합니다. 다만 한국 변리사시험이 미국 변리사 시험보다 더 적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따져도) 합격하기가 좀더 힘들죠.

    • jy 129.***.212.231

      일단 patent agent가 되시면 patent attorney되는 건 로스쿨 들어갈 시간과 돈만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patent bar 시험을 합격하는 거지요. 원글님 질문에 대한 답은 – 영주권자나 특허관련회사에 종사하는 H1B 소지자에 한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patent 69.***.155.202

      1. 사법체계가 다른 두 국가의 자격을 1-1로 매칭시키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미국은 USPTO에서 주관하는 patent bar exam이 있는데 이를 통과한 이가 state bar 자격이 없으면 patent agent라고 하고, 자격이 있으면 patent attorney라고 합니다. patent bar exam을 보기 위해선 이공계 학사학위 또는 equivalent가 있어야 합니다 – 마치 state bar가 JD or equivalent를 요구하듯이요. 엄밀히 말해 한국의 변리사, 변호사 중 어느 것도 미국 patent attorney에 정확히 매칭되는 자격은 없습니다. 한국 변호사는 대부분 이공계를 안나오거나 나왔더라도 특허 실무에 대한 자격시험을 통과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변리사는 그 권한 면에서 patent attorney가 하는 모든 영역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변리사는 european patent attorney하고 차라리 닮았습니다. 로스쿨 졸업한 이공계 출신 변호사가 다시 특허시험을 봐서 자격을 받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미국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의 극치이지요.

      2. 외국인의 patent bar exam 지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영주권자만 시험을 볼 수 있고 합격하면 등록번호도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미국특허청에 대해 출원업무를 하는 비자 소유자(주로 H-1B)도 볼 수 있는데, 이경우 합격하더라도 limited recognition number만 부여되고 비자 스폰서를 떠남과 동시에 자격도 상실됩니다. 먼저 취업을 해야 시험을 볼 수 있다는게 외국인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jy 129.***.210.198

      저는 한국의 변리사가 patent agent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patent attorney와 매칭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의 특허시험제도가 비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변리사 자격을 확실히 이공계에게 한정하여 전문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공계에 문외한인 변호사들이 변리사직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되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jy 129.***.210.198

      외국인의 patent bar exam 지원에 대해서는 patent님 정보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 patent 69.***.155.202

      원글님 질문에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원글님이 미국에 취업비자를 받아 취업을 하셨다고 가정하면, patent bar exam application을 미국특허청에 제출하실 때 취업비자를 위해 이민국에 제출하셨던 서류 전체 카피를 특허청에 첨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특허청에서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해서 이민국에 신청한 “job position”과 “job description”을 봐서 그 포지션이 객관적으로 특허청에 출원업무를 하는 자리인지를 판단해 시험응시 자격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로펌에서 잡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job position/description이 출원업무과 무관하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공계 학사학위라고 해서 전부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리학, 화학, 제약학, 전자공학 등은 일단 인정되지만, 예를 들어 천문학 등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받으려면 학교 다니면서 이수했던 과목, 취득 학점, 성적 등을 모두 고려해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불과 수년 전만해도 computer science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취업을 위해 한국변리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하신다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난이도를 떠나서, 한국 자격증이 미국취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안된다고 말씀드리는것은 아닙니다). 역으로 미국자격증은 한국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국가 역량의 차이인지, 영어라는 인프라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슬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취업을 목표로 하신다면 – 나아가 나중에 한국 취업도 고려하신다면 – 미국 로스쿨 진학하세요. 그리고 취업후 저녁에 공부해 patent bar exam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jy// 한국 변리사는 어떤 면에서는 patent attorney와 닮았고, 다른 면에서는 patent agent와도 닮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면에서는 patent attorney와 전혀 다르고, 또 patent agent와도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라는 질문이 있다면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Somewhere between a patent attorney and a patent agent.

    • jy 129.***.210.198

      patent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patent agent (또는 attorney) 자격은 영주권/미국내 출원업무 job이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즉 patent bar에 합격하고 한국에 취직하게 되면서 만약 미국 영주권을 유지 못했을 경우에 patent agent 자격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내 취업을 목적으로 patent bar를 응시한다면 이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patent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patent 69.***.155.202

      원글님보다 jy님과 더 이야기를 하게되는군요.. 원글님 죄송..

      jy님 말씀대로 registered patent agent 자격은 영주권이 유지되는한 가능하고, 영주권이 상실되면 말소됩니다 (그런데 자진 신고 안하면 특허청에서 알 수 있을까요?). 취업비자의 경우 employer만 바뀌어도 새로 시험을 봐야합니다. 단 한 번 시험에 붙은 후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새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jy 129.***.210.198

      patent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도 될는지요. 저는 지금 patent bar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 이메일은 patentman AT hanmail DOT net 입니다. 연락할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patent 69.***.155.202

      방금 메일 드렸습니다.

    • 특허 24.***.139.70

      관심있는 주제여서 pagent님과 jy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전자과 박사 학위자가 3~4년의 경력 (반도체) 후 patent agent로 나가는 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언어문제로 힘들다고 하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듣고싶습니다.

    • 0000 75.***.250.61

      전 textile engineering입니다. h1이구요..
      특허라은 관계없이, 의류회사에 근무하는데, 그렇다면, 시험 응시자격이 없는건가요? 특허학교에 계시는분이 된다고 했었는데요..그리고, web에서 확인한내용에는
      현재 근무 내용이 포함되는지는 없던거 같은데요. 자격증도 없는데, 특허관련 업무부터 한다는건..좀 이상해보이는데요.
      어차피 영주권받으려면..3-4년 있어야 하기에, 그사이에 천천히 준비하여..
      해볼가 했었거든요. 어차피 영주권없이는 자격증은 안나오고, 임시..무슨 서류만 준다고 듣기는했지만, 나중에 영주권받으면, 자격증을 받게되는것이 아닌가요?
      나름대로 알아봤다고 여겼는데.. 낙담스럽네요..

    • jy 72.***.230.10

      제가 네이버에 patent bar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일년 이내에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신 분들은 방문해 주십시오.

      cafe.naver.com/patentbar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