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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205:54:05 #3805628ㄷ 121.***.103.160 5552
렌트카 빌려야 하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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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상호주의 입니다. 한국 면허만으로 운전 가능한 주 면허 소지시 한국에서도 그 주정부 면허만으로 그냥 운전 가능하고, 아닌 주 면허면 추가로 IDP(번역문) 지참해야 합니다.
PS: 아래 무식한 루저가 있어 부연설명 하지요. 미국 운전면허는 주정부 관할입니다. 한국과 협정 맺을때도 한국-미국 맺는것이 아니라 한국-각각 주정부 가 개별적으로 맺습니다.
이 협정을 맺은 주 면허를 갖고 있으면 한국에서 그 주정부 면허만으로 운전가능하고, 아닌주 면허를 갖고 있으면 그 주정부 면허+국제운전허가증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17개 주와 한국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IDP는 면허증(license)이 아닙니다. 번역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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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주이더라도 그냥 미국운전면허증만 달랑 가지고 온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귀찮은 과정이 동반되네요. 차라리 그냥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오는 것이 더 나을 정도입니다.
출처: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20614/view.do?seq=8
Q8) 조지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미시민권자입니다. 2012년 7월부터 한국정부와 조지아주 사이에 운전면허상호협정이 맺어진 걸로 아는데요. 제 경우엔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운전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현재 유효한 플로리다/알라바마/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다면, 한국으로 입국하시기 전, 유효한 운전면허증 사본에 공증(Notary)을 받은 후 각 주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서류를 들고 한국에 들어가셔서 거주지 주변에 운전면허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면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http://www.koroad.or.kr, 전화번호: 1577-1120)
☞ 만약 단기간 방문이실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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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문 면허증 인정 주여야 합니다. 조지아/플로리다/알라바마는 이들 주가 아닙니다. 한국면허증 1:1 교환주와 영문면허증 인정주는 다른데요, 1:1 교환주는 23개주, 영문면허 인정주는 17개 입니다.
처음에는 매사추세츠 1개 주였는데 늘어서 17개가 한국과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https://overseas.mofa.go.kr/do-ko/brd/m_5871/view.do?seq=134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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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미국내 인정주에서 한국영문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반대로 그 인정주의 운전면허증을 한국면허증과 교환없이 그대로 한국에서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제가 검색해보면 인정주 면허증이던 교환주 면허증이던 이를 가지고 한국면허증과 교환하라는 웹사이트만 나오구요.
혹시 근거가 되는 사이트를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안심하고 한국에서 그대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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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 발급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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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 + 미국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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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야.
한국운전 문의하는데 뭔 미국 주법타령이냐 -
AAA 사무소 가시면 국제 운전면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20불인가…. 1년 유효기간입니다 -
ㅇㅇ 부랴부랴 수정했네 ㅎㅎ
실수 인정하는 담백함을 가지도록, 살면서. -
ㅎㅎ야 실수 인정하는 담백함을 가져야할 사람은 바로 너야. Oo 댓글이 부연설명 추가하기 전에도 맞는말이었어. 아침에 댓글 처음 봤을때 나는 이해했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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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하실 때 여권 챙겨 가세요. 서울에서 기차타고 대구에 가서 렌트 하는데 운전면허증이랑 국제면허증 제출했더니 신분증 역할로 여권 필요하다고 해서 부랴부랴 집에 계신 부모님께 연락해 여권 사본 팩스로 받은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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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계속 수정 ㅎㅎ
그냥 솔직하게 살아요 ㅋㅋ -
Oo 댓글 처음 수정하기 전부터도 틀린 내용 하나도 없었는데
ㅎㅎ/흠 계속 필명 바꿔가면서 혼자 원맨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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