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내선 타면서 2만불 캐쉬 가져 가는데 미리 신고 해야 되나요?

  • #2824865
    국내선 73.***.211.119 5773

    시애틀 사는 언니한테 놀러 가면서 언니 줄려고 2만불 캐쉬를 들고 갈려고 하는데
    미리 신고를 해야 되나요?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 올떈 만불 이상은 신고 하는걸로 아는데
    국내선의 경우도 해당 되는지요?

    백에다 캐쉬 2만불 들고 가면서 손가방 검사할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172.***.232.223

      차타고 다른 주 가실 때 만불이상 가지고 가시면 IRS에 싱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사 24.***.64.23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뱅킹쪽으로 지인들이 있는데 현금 만불이상이면 은행에서도 CTR인가를 작성한다고 하더라구요.

    • .. 172.***.232.223

      There are no legal limit. 위에는 제가 농담한거구요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닐 때는 도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TSA에 개인적인 짐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합니다. 구글링 해보십쇼. 영어로

    • sdf 174.***.3.188

      아마 드문 경우겠지만, 인터넷에서 보니,
      돈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경우,
      경찰이 압수해갈 수도 있다는군요.

      어차피 공항 엑스레이에 다 나오죠.

    • bb 68.***.107.13

      국내선 여행에서는, 현금제한도 없고 아무런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아주 큰 현금인경우, TSA에서 출처나 사용용도를 물어볼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2만불정도는 묻거나할 가능성이 매우 적을뿐더러, 여행경비라고 하시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그정도 현금은 작은 종이봉투에 들어갈 정도의 양이므로, 핸드백속에 넣으셔서 가져가면되니
      짐검사 도중의 분실우려도 없구요 (baggage로 보내는것이 아니시라면).
      아무 걱정마시고 편안히 다녀오시면 됩니다.

    • 국내선 73.***.211.119

      답변 감사합니다.

    • .. 158.***.1.28

      Why don’t you give your sister $20,000 personal check?

    • PETER 97.***.62.2

      That’s what I thought… $20K Check should be good!

    • ………. 137.***.61.159

      만불이상 입출금시 은행은 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만불이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액 현금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경찰이 압수해간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전문 도박사들이 아이오와에서 교통단속되었다가 현금 압수당했다가 전액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중이라는 기사 본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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