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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미국 대학원에서는 전공을 살려 bilingual education 으로 전공해서 교사자격증이랑 ESL을 딸까 생각 중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bilingual edcation teacher 가 많이 부족하데요..그래서 외국 유학생들이 학교 들어오자 마자 듣는 ESL교사가 되어 볼까 하는데요.. 이를 통해 영주권을 따고 싶어요.. 초등이나 중등 공립학교에서 일할 수 있읉텐데 공립학교에서도 영주권 스폰서가 되줄 수 있나요?? 어떤 주에 있는 선생님을 그렇게 따셨다고 하고 (텍사스??) 어떤 주에있는 분은 교육청에서는 스폰서 안해준다고 하구.. 그래서 저보고 잘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로 주마다 혹은 교육구마다 그리고 개인별로 다른 건가요??
그리고 설사 H-1으로 취업해서 영주권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 비자로 있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인 6년될때 까지 영주권이 안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마다 라이센스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