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립학교 교사.. 영주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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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되고픈.. 125.***.34.236 8971

    현재 저는 미국 대학원에서는 전공을 살려 bilingual education 으로 전공해서 교사자격증이랑 ESL을 딸까 생각 중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bilingual edcation teacher 가 많이 부족하데요..그래서 외국 유학생들이 학교 들어오자 마자 듣는 ESL교사가 되어 볼까 하는데요.. 이를 통해 영주권을 따고 싶어요.. 초등이나 중등 공립학교에서 일할 수 있읉텐데 공립학교에서도 영주권 스폰서가 되줄 수 있나요?? 어떤 주에 있는 선생님을 그렇게 따셨다고 하고 (텍사스??) 어떤 주에있는 분은 교육청에서는 스폰서 안해준다고 하구.. 그래서 저보고 잘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로 주마다 혹은 교육구마다 그리고 개인별로 다른 건가요??

    그리고 설사 H-1으로 취업해서 영주권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 비자로 있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인 6년될때 까지 영주권이 안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yjae 208.***.194.201

      누군가에게 듣기로 시민권자가 아니면 선생님이 될수 없다고 하더군요. 주마다 다르겠지만 자세히 알아보셔야할듯 ^^; (그리고 주마다 라이센스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음… 146.***.121.107

      시민권자아니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초등학교 교사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하는데요. 초등교사가 되려면 최소한 초등학교를 미국서 다닐정도 일찍 이민을 온 사람만 영어가 네이티브정도 되니까 가능하다…이런 얘기에서 나온게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중 고등 과학교사는 네이티브 아닌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립학교의 경우는 비자스폰서같은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도 들었는데 공립은 모르겠네요.

      esl이니까 좀 특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반면 외국인한테라도 영어를 가르치는거니까 그래도 영어완벽해야 하는것은 마찬가지 아니일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일반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는 컨트랙터로 쓰는 경우외에는 스폰서를 잘 안하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교사되는 자격은 주마다 다르니까 그것을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HJ 70.***.104.92

      제가 아는 언니는 미국에서 교육쪽 전공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H1B 비자 스폰서는 해준다고 하더군요.

    • CA 69.***.53.211

      제가 아는 분도 미국에서 특수교육 석사한 후
      캘리포니아에서 H1B로 특수학급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디스트릭에서 스폰서해줘서 영주권 수속도 하고 있구요.
      LC는 받았는데 EB3라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