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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예로
배우자 따귀 때려, 경찰에 신고되어, 체포 되었다가 풀려 나거나,
음주 운전 후 잡혔다가 풀려 나면,
그 기록이 영원히 남아, 인기직장이나, 클리어런스를 요구하는 곳은 애시당초 불가능 할 까요?추가 1.) 한국서 동남아, 남미등 외국인 고용 할 때, 만약, 사소한 범죄기록이 뜬다면, 가차없이 입사 지원 서류를 빼 버릴 것 같은데요….
추가 2.) 여쭈어 보는 이유가, 미국내 체류 기간이 짧고, 더더군다나, 정규직(full time) 기록이 없고, 미국 학위 마저 없다면, 그냥, “미국내 기록이 없다….” 가 아니라 “잠재적 문제 가능성이 있다…” 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