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데 팁에 대해서 법적인 조항이 있나요?

  • #103851
    71.***.200.206 8992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팁을 사모님이 계산해서 나눠주십니다. 정확한 라인 없이 자기 임의대로 하십니다. 점심팁이 적게 나왔으면 저녁팁에서 좀 띠어서 준다고 하십니다. 같은 시간을 일했는데도 팁이 같데 나오지 않고 멋대로 입니다. 자기는 안가져 간다고 하는데 팁 계산해서 나오는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팁 적어논 노트 보여달래도 얼머부리면서 대충 넘어가면서 자기는 팁안가져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팁이 항상 너무 적다 입니다…

    법적으로 이래도 괜찮은가요? 누구는 주인은 절대로 팁에 손을 대서는 안됀다고 하는데, 여기는 총팁이 얼마가 나왔고, 어떻게 나눠지고 하는걸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이 학생들이고 일한지 오래되지 않아선지 이상해서 물어봐도 정확히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스시쉡으로 일하면서 팁을 가져가는거 같고, 사모도 바쁘면 헬퍼든, 서빙이든 도와주시고요. 일을 하시니 팁을 나눠 가져도 괜찮은데 그래도 사모님만 팁을 계산해서 나눠주시고 총 팁이 얼만지 어떻게 나눠줬는지 전혀 가르쳐 주지 않으니 기분이 않좋아요. 바빠서 사모님이 안나오면 그날 팁은 다음날에 받아야 합니다. 

    서버들이 현금팁은 얼마가 나왔다는 세어봐서 알지만 카드로 계산된 팁은 전혀 모릅니다. 사모님이 안가르쳐 준다고 하네요. 항상 팁에 대해서 불만들이지만 용기내서 물어봐도 정확한 말씀은 피하시고, 나이들이 대부분 어리고 학생들이라서 그냥 그려러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팁때문에 일을 그만뒀고요. 저도 이번 주말로 그만 뒀습니다. 

    이런식으로 장사하시면 법적으로 크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MBA 75.***.242.98

      팁은 식비로 낸것이 아닌데 식당주인이 맘대로 하면 안되겠죠. 판례같은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송 가능한 건이라고 생각은 되네요. 하지만 실제로 소송으로 이긴다해도 돈을 받을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죠… 존 그리샴의 소설을 보면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주인공이 승소를 했지만 비슷한 경우로 소송이 빗발치는 결과로 보험회사는 파산해버리고 정작 주인공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오지 않습니까… 식당 같은 영세업체의 경우 패소를 하고 돈을 지급하라 해도 돈 없다고 버틴다면 딱히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담으로 팁에 대해 생각해보면… 원글쓰신 분은 성심성의껏 서비스 하셨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가면 팁 내기 아까울때가 많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답례가 팁이잖아요? 근사한 식당에서 제대로된 서비스 받으면서도 미국 친구들도 내가 왜 저사람들 임금을 대신 내주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농담반 진담반 불평을 하고는 합니다. 뉴욕쪽의 경우는 이제 15%도 모자라서 20%정도 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적북적하고 비좁은 식당에서 별로 서비스도 못받고 식사 뚝딱하고 나오면서 팁 내기는 참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진짜 궁금 173.***.114.13

      식당 부인이 매니저이고 남편이 주인이라고 가정했을때, 매니저는 영업이 끝난 후에 당일 카드팁을 합산하여 현금으로 반장 웨이터에게 주어야 합니다. 현금팁은 당연히 반장 웨이터가 갖고 있어야 되구요. 반장 웨이터는 총 팁의 몇%(대략 20%) 정도를 헬퍼들에게 지급합니다. 이건 미국에서 정해진 일반 규칙이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요새는 나눠주는 % 가지고 소송을 거는 세상인데… 위의 예는 한마디로 후진국형 한심한 구조이군요.

    • 글쓴이 71.***.197.134

      답글 감사합니다. 확실히 해서 못받은 팁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1년 넘게 이런식으로 팁을 계산해 왔는데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는것도 아니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확한 법적인 지식으로 이러이러하니 그러지 않았음 좋겠다 하는 편지를 쓰면 시정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 z 59.***.224.233

      배(못받은 팁)보다 배꼽(소송 변호사비)이 큰 경우가 되지요. 그런점을 주인이 계속 악용하는경우가 많구요.
      변호사없이도 소송할 서류준비하실 능력되시면 소송걸면 주인이 깨갱할겁니다.

    • 지나가다 98.***.227.197

      팁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팁에 대한 세금 규정은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지요. 팁은 생활양식이나 문화입니다. 팁을 안냈다고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업원 각자가 자기 테이블의 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전체 팁을 모아서 모든 종업원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그 식당의 관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인도 봉사를 했으니까 팁을 나누어 갖는 것도 합당합니다.

      주인이 말로는 본인은 팁을 나누어 갖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체 팁에서 일정한 부분을 가져 간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양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쉐프도 봉사했고 주인 아주머니도 봉사했으니까 전체 팁에서 나누어 갖겠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겁니다. 물론 종업원들이 생각할 때 좀 치사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리고, 소규모 일식집에서 팁분배에 대한 불만을 법적으로 해결할려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법으로 처리하기에는 정황도 없고 금전적인 면도 작고, 한마디로 법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사건입니다.

    • 정답 158.***.10.101

      팁에 대해서 법적으로 주인이나 관리직 (manager), 주방장등은 팁을 분배받을 수 없습니다.

      http://www.dol.gov/whd/regs/compliance/whdfs15.pdf

    • 해석 98.***.227.197

      Tip pool이라고 잘 나와 있네요.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정확히 나와있구요.

      waiters, waitresses, bellhops, counter personnel (who serve customers), bussers, and service bartenders

      원글내용에서 “사장님이 스시ㅤㅅㅞㅂ으로 일하면서 팁을 가져가는거 같고, 사모도 바쁘면 헬퍼든, 서빙이든 도와주시고요.”라고 표현했으니까 사장님은 counter personnel이고 사모님은 waitress겸 busser 입니다. 당연히 팁분배에 참여할 수 있지요.

      이같이 소규모 레스토랑이나 소규모 장사의 경우에는 employer와 employee를 구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employer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기 때문에 employee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 다운타운에 즐비하게 늘어선 노점상은 거의 주인이 혼자하는데 팁을 못 받나요?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팁은 일종의 급여입니다. 원칙적으로 팁을 받은 사람은 이에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employer가 팁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는 한 장소에서 한달에 20불이상을 팁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employer는 소득 중에 급여로 지급된 비용으로 보고해야 되고 employee는 근로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원글 내용은 이런 수준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employer와 employee가 구별이 안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주인이고 사모님이고라는 이유로 팁분배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원글의 문제는 따로 있지요. tip pool의 방법은 수긍이 가는데 이를 관장하는 사모님이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자기는 팁분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자기와 남편에게도 팁을 분배한다면 일종의 embezzlement 입니다. 물론, 기록도 남기지 않고요. 팁이 음식값과 함께 카드로 지급된 경우에는 기록이 남지만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기록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된 팁도 기록해서 세무보고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 원글 71.***.200.206

      와..생각한거와는 다르지만 이렇게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의 초점은 ‘사모님이 팁의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에 맞추고 투명하게 해달라고 해야겠네요. 꾸벅..

    • 72.***.61.58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법상 외국인 학생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본인이 그런 상황이라면 이의 제기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영주권자 이상의 학생 신분이면 탈세업주로 고발하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세금에 관한 미국은 엄정하니까요. 영주권자 이상이면 젊은 이로서 세상의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권투를 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