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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으로 걸렸는데 벌금이 좀 쎄게 걸렸습니다. 스마트폰의 GPS맵을 보기 위해서 한손으로 들고 가다가 (통화는 한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통화중인줄 오해를 해서 불러 세웠는데.. 경찰이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워싱턴 면허증이어서 무면허로 걸렸습니다. 저는 작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었구요. 차량은 캘리포니아에 등록시켰습니다. 결국 무면허, 운전중 통화 (운전중 통화는 안 했습니다)가 다 걸렸는데요, 우편물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은 4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Due date는 11월 23일까지이고요. 미국온지 처음으로 지난 9월초에 경찰에 걸렸습니다.
– Proof of Correction ($588.0)
– To pay your ticket (Bail Forfeiture) ($771)
– Request Court Appearance ($771)
+ Arraignment
+ Court TrialQ1. 제 생각에 Proof of Correction은 캘리포니아 면허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것은 당연히 할 거구요, 그런데 Court에 가면 깎을수가 있나요?
Q2. Court 가는 옵션도 Arraignment하고 Court Trial두가지가 있는데 이 둘중에 어떤걸 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깎을때도 $771달러 짜리 첵을 먼저 보낸후 만약 깍이면 환불 받는 방식인가요?
Q3. 위의 금액을 보면 Proof of Correction을 하면 $588인데 Court에 가는 옵션이 $771입니다. 이 경우에도 Court에서 correction이 되었다는 것을 보이면 최소 $588을 넘지 않겠죠?
Q4. 캘리포니아에서 조작은 하지 않은채 한손으로 들고 GPS를 보고 있으면 그것은 불법인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