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온지 10년만에 처음으로 무면허로 걸렸는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1384159
    궁금이 216.***.45.65 6511

    교통위반으로 걸렸는데 벌금이 좀 쎄게 걸렸습니다. 스마트폰의 GPS맵을 보기 위해서 한손으로 들고 가다가 (통화는 한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통화중인줄 오해를 해서 불러 세웠는데.. 경찰이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워싱턴 면허증이어서 무면허로 걸렸습니다. 저는 작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었구요. 차량은 캘리포니아에 등록시켰습니다. 결국 무면허, 운전중 통화 (운전중 통화는 안 했습니다)가 다 걸렸는데요, 우편물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은 4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Due date는 11월 23일까지이고요. 미국온지 처음으로 지난 9월초에 경찰에 걸렸습니다.

    – Proof of Correction ($588.0)
    – To pay your ticket (Bail Forfeiture) ($771)
    – Request Court Appearance ($771)
    + Arraignment
    + Court Trial

    Q1. 제 생각에 Proof of Correction은 캘리포니아 면허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것은 당연히 할 거구요, 그런데 Court에 가면 깎을수가 있나요?

    Q2. Court 가는 옵션도 Arraignment하고 Court Trial두가지가 있는데 이 둘중에 어떤걸 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깎을때도 $771달러 짜리 첵을 먼저 보낸후 만약 깍이면 환불 받는 방식인가요?

    Q3. 위의 금액을 보면 Proof of Correction을 하면 $588인데 Court에 가는 옵션이 $771입니다. 이 경우에도 Court에서 correction이 되었다는 것을 보이면 최소 $588을 넘지 않겠죠?

    Q4. 캘리포니아에서 조작은 하지 않은채 한손으로 들고 GPS를 보고 있으면 그것은 불법인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turtleman 155.***.250.114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되네요. 이게 왜 무면허죠?? 다른주로 이사하면 무조건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원래 살던주 면허증으로 운전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 ns 167.***.4.35

      타주로의 이주시 일정 기간내에 면허증을 이전하지 않으면 무면허로 간주될수 있는데 대체로 첫번에는 경고를 주는걸로 알고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세서 통화와 텍스팅 모두 안될테니 그건 바로 폰 조작을 하지 말라는건데 아마 걸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이 본인차인가요? 차량은 캘리포니아에 등록시키고 나서 면허증을 이전 안했다는게 좀 흥미롭군요. 차량과 면허증, 둘 다 안하신거라면 오히려 나았을지도… 여튼 현시점에서 워싱턴주의 면허증이라도 유효하시다면 개인적인 사정을 만들어서 코트로 가시면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을것 같은데요.

    • really? 108.***.132.30

      워싱턴 면허증으로 캘리에서 운전했다고 무면허라구요?
      아무리 차량이 캘리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좀 이상한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뉴욕 면허증으로 뉴저지에서 경찰 짭새들한테 많이 걸렸었지만 무면허로 걸린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뉴욕 뉴저지는 출퇴근족들이 많아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 맞습니다 70.***.197.61

      캘리에서는 차량등록주소와 라이센스가 같아야합니다 렌트카 말구요 특히나 워싱턴 면허는 불체자 땜에 더 깐깐해 본다더군요

    • NIW nebraska 192.***.198.162

      미국에 10년 계셨으니..미국이란 나라를 잘 아실겁니다.
      특히 경찰은 안걸리면 상관없지만 걸리면 법대로 합니다.
      물론 봐줄 수도 있지만,,, 원래 주마다 타주 면허소지자는 지정된 기간안에 해당 주 면허로 갱신해야 합니다. 대부분 안걸리지만,,,,걸리면 할말이 없어 지는거죠..특히나,,
      차량등록은 해당 주이지만 면허는 아직 갱신 전이면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지요..
      윗분 말씀대로 차라니 차량 등록은 안했더라면 좀 나았으지도…
      따라서 결론은 교통법규 위반을 안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런 저런 복잡한 일이 안걸립니다.

    • aler 131.***.160.101

      워싱턴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면 갱신 신청하면 그냥 되는게 아니고 면허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것 같던데… 맞나요?

    • bk 198.***.193.154

      저도 Illinois 면허증이었다가 이사오고나서 캘리포니아로 바꿨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자체로도 많이 다르더군요. 6개이상 틀리면 바로 탈락부터 시작해서..

      같은나라에서 왜 무면허로 적용이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dmv 에도 명시되어있듯, 이사를 오고 resident 가 되면 한달이내에 캘리포니아 면허로 바꾸어야한다는 룰이 있으니
      그것을 적용해서 무면허 간주를 한게 아닐까요?

    • . 73.***.186.227

      저희 주에서도 이사한지 30일안에 해당 카운티에서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지 않으면 무면허로 티켓을 받습니다.
      면허증은 미국 주들이 (마치 서로 다른 나라들처럼) 독립적으로 발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타주 면허증은
      일시 방문이나 이제 막 이사를 온 경우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